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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지재권

홍콩 디자인 등록 및 출원

홍콩 디자인 보호조례 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패턴, 장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완성된 물품에 화체되어 있는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으며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물품의 특징을 의미한다.

홍콩에서 디자인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홍콩지식산권서에 디자인출원을 하여 디자인권을 등록받아야 한다.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에 디자인권을 등록받았다고 해서 홍콩에서도 자동적으로 디자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등록 받은 권리는 중국에서만 유효하며 홍콩지식산권서에서 등록받은 디자인권이 없다면 홍콩에서의 디자인 보호는 불가능하다.

홍콩의 디자인권의 출원 및 등록 절차는 매우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홍콩에서의 디자인권 출원은 무심사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등록받은 이후에는 5년마다 존속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


[홍콩 디자인의 출원 절차] 

(1) 홍콩 디자인 출원 준비 서류 및 비용

디자인 출원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요구된다.
- D1 양식으로 작성한 디자인 출원서
-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 출원료 및 공고료

(가) 작성언어
D1 양식을 작성할 때에는 중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
디자인 출원을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들이 요구된다.

① 디자인의 표현물(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의 신규성에 대한 설명
디자인을 나타내는 표현물, 즉 도면 또는 사진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또한 디자인의 신규성 즉, 종래의 디자인과 차별되는 특징에 대한 설명을 D1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면 또는 사진과 디자인의 신규성에 대한 설명은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데 근거 자료가 된다.

② 2차원적인 평면 디자인(섬유 등)의 경우 샘플 제출
2차원적인 평면디자인의 경우, 물품의 샘플을 제출할 수 있다. 샘플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샘플은 하나의 봉투 또는 패키지에 담겨질 수 있을 것.
- 샘플의 크기는 30cm X 30cm를 초과하지 않으며, 봉투 또는 패키지를 포함한 샘플의 무게가 4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보관하기 위험하거나 또는 보관시 썩지 않을 것.


(2) 홍콩 디자인 출원 단계 유의점

(가) 디자인의 표현물(도면 또는 사진) 작성 시 유의점

① 디자인의 표현물은 반드시 도면 또는 사진이어야 한다. 다만 사진의 경우, 폴라로이드 카메라 등의 즉석 사진으로 찍은 결과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질이 좋은 A4 사이즈 용지에 사진을 접착 테이프로 떨어지지 않게 붙어져서 제출할 수 있다.
② 도면 또는 사진은 반드시 출원서류 양식에 함께 첨부되어 제출되어야 한다.
③ 용지는 단면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각 용지는 페이지를 표시하되 전체 페이지수를 함께 1/6,2/6, ... ... 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도면 또는 사진은 반드시 디자인의 대상 물품만을 표현하여야 한다. 디자인의 대상이 아닌 물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디자인의 대상이 아닌 물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도면의 보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도면 또는 사진은 제품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필요한 수의 도면과 함께 사시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도면 또는 사진은 물품의 모든 특징들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하며, 또한 선명하게 복사/복제 될 수 있어야 한다.
⑦ 단면도는 그것이 2차원적인 도면이나 사진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외부형상을 나타나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하다. 외부에서 관찰되지 않는 내부의 상세한 형상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⑧ 물품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 디자인 출원의 경우, 보호받고자 하는 일부분은 실선으로 선명하게 표현하고, 보호 대상이 아닌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⑨ 도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도면의 크기는 210mm X 297mm(A4 size)을 넘지 않아야 한다. 도면에서 표현되는 선은 선명하고 반듯한 굵은 실선이어야 한다.
⑩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진의 크기는 210mm X 297mm(A4 size) 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진의 배경은 무늬가 없어야 하며 그림자나 반사광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⑪ 사진을 종이에 붙여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디자인의 신규성에 대한 설명 작성 시 유의점
① 디자인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중국어와 영어 두 개 언어 모두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섬유제품이나 벽면지에 대한 디자인 출원의 경우 디자인의 신규성에 대한 설명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부분 디자인 출원의 경우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 물품의 분류
디자인 출원 시에는 ‘디자인 국제 분류법(로카르노 분류)’에 따라서 출원되는 디자인의 물품 분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물품 분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홈페이지 (http://www.wipo.int/classifications/fulltext/locarno/enmn01.htm )에서 최신의 “ 로카르노 분류” (영문판만 제공됨)를 열람할 수 있다.


(3) 홍콩 디자인 출원 절차도 및 설명

(가) 출원일의 확정
홍콩지식산권서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우선 홍콩지식산권서는 최소요구 사항이 모두 만족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최소 요구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① D1 양식에 의해 작성된 출원서가 제출되었는가?
② 디자인을 표현한 도면 또는 사진이 제출되었는가?
③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가 D1에 명확하게 기재되었는가?
④ 납부되어야 할 출원 수수료와 공고료가 납부되었는가?

상기 사항이 모두 만족되었다면, 홍콩지식산권서는 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출원일로 확정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형식심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만약, 상기 사항이 만족되지 않았다면 상기 사항이 보완된 날이 출원일로 확정되게 된다.
출원일은 권리 존속기간의 기산일인 동시에 디자인의 등록 요건에 대한 시간적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상기 사항들이 누락됨 없이 출원서류가 제출되도록 하여 출원일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형식 심사 단계
출원인에게 확정된 출원일을 통보한 후에는 홍콩지식산권서의 디자인 심사부는 디자인 출원의 형식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형식 심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홍콩의 디자인제도는 무심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사항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는다.
실질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심사부에서는 신규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며 선행 디자인에 대한 검색도 실시하지 않는다.
형식 심사 단계에서 심사하는 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도면 또는 사진의 제출 형식에 대한 사항과 출원 서류 D1 양식의 기재 사항에 관한 것이다. 제출 형식에 어긋난 출원인 경우에 심사관은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의 기간 동안 흠결 사항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3개월의 기간 내에 흠결 사항을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흠결 사항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 해당 디자인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다) 등록 단계
디자인 출원에 대한 형식심사 결과 모든 형식적인 사항이 만족된 경우, 해당 디자인 출원은 등록 결정되고 등록 절차를 밟게 된다. 그리고 홍콩 지식재산 저널에 게시된다. 또한, 홍콩지식산권서는 출원인에게 디자인 등록증서를 발급한다.


[홍콩 디자인권의 효력]

(1) 홍콩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다. 매 5년이 만료될 때마다 존속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장 25년까지 존속기간을 향유할 수 있다.

(2) 홍콩 디자인권의 지역적 범위
홍콩에서 등록받은 디자인권은 홍콩 내에서만 유효하다. 홍콩에서 등록받았다고 해서 중국 본토나 마카오 등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디자인 등록증서를 발급받은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조치,손해배상 청구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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