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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허의 무심사제도에 따른 유의점

홍콩의 전리제도의 특징은 표준전리와 단기전리의 두 가지 전리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과, 자체적으로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심사만을 하며, 실체심사는 중국, 유럽, 영국의 심사결과를 차용 한다는 것에 둘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영국의 출원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 전리출원을 할 경우 시기적인 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1) 표준전리 출원 시 지정 기간 관리

표준전리출원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가 되는 지정특허의 공개일과 등록결정일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록청구의 경우 지정특허출원의 공개일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등록 비준청구의 경우에는 지정특허출원의 등록일로부터 6개월 또는 기록청구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2) 공지예외주장 기간의 관리

중국과 홍콩은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두고 있으나, 공지의 형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 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거의 공지예외주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다.

중국이나 홍콩에서 공지예외주장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지가 중국 정부가 인정한 박람회나 전시회에서의 공지이어야만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먼저 공지를 한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국이나 홍콩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이나 홍콩에서 전리 획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 공지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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