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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지재권

홍콩 상표 등록 후 권리의 관리방법

(1) 홍콩 상표 등록료 납부 및 갱신 청구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등록료 및 갱신 청구는 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대리인이 적시에 납부금액 및 갱신시기를 안내해주고 있다. 홍콩에서도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상표를 영구적으로 소유 하려면 10년마다 갱신 청구를 해야만 한다.

갱신청구는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 홍콩지식산권서에서 제공하는 T8 양식을 이용하여 갱신 청구를 해야 한다. 갱신청구료는 1개류당 3,000 HKD 이며, 이후 추가류 당 1,500 HKD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갱신청구서에는 갱신하고자 하는 상표권의 등록번호, 상표권자의 성명, 존속기간 만료일, 및 기타 대리인 정보 등을 기재한다.
(2) 홍콩 상표 침해 단속

홍콩은 패션과 관련된 짝퉁 상품이 유통되는 유통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다른 지식재산권중에서도 상표권의 침해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에게 있어서 홍콩에서의 상표 침해 단속의 첫걸음은 바로 상표권을 등록받는 것이다.

홍콩에서의 상표권 침해를 단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홍콩 세관에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다. 홍콩은 수출입의 유통 기지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세관 조치는 다른 나라에서의 보다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홍콩의 세관 조치에 대하여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3) 저명상표 관리 및 홍콩 특유의 방어표장 제도

홍콩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반 상표와 달리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상표에 대하여는 좀 더 특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다. 홍콩의 저명상표 제도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본토와 비교해서도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 저명상표 인정 제도의 존재 여부
홍콩에서는 별도의 ‘저명상표 출원 제도’라는 것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저명한 상표라고 할지라도 다른 일반 상표와 마찬가지로 정규의 출원 절차를 밟아서 상표권으로 등록을 받아야 한다.

(나) 중국 본토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받은 상표의 취급
중국 본토에서 이의신청절차, 행정소송 절차, 침해 구제 절차, 민사 소송 절차 등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받은 상표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저명상표의 인정이 홍콩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즉,중국에서 저명상표라서 해서 홍콩에서도 저명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홍콩 상표 조례 상의 저명 상표의 정의
홍콩 상표 조례 제4조에서는 저명상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4조 "저명상표"의 정의

(1) 본 조례 중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저명상표로서의 보호를 획득한 상표는 반드시 홍콩에서 저명하고 이하에서 설명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의 상표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a) 파리조약국 또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국민, 또는 파리조약국 또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거주하거나 파리조약국 또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

(b) 홍콩 거류권을 소유한 자; 또는

(c) 파리조약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홍콩에서 진실하고 실제적인(현실적인) 공업 또는 상업기구를 가지고 있는 자의 경우 그 자가 홍콩에서 경영업무를 하고 있는 지 여부 또는 홍콩에서 업무상의 신용과 명예를 얻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2) 처장 또는 법원이 제(1)관을 시행하여 상표가 홍콩에서 저명한 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첨부한 표2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본 조례 중 저명상표의 소유권자라고 표시된 자는 모두 제(1)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위 조례를 참조하면 저명상표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상표권자가 홍콩 거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파리조약국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상표가 홍콩에서 저명하여야 한다.

홍콩에서 저명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표가 사용되는 지역, 사용되는 기간, 관련 수요자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저명상표의 효력

홍콩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된 경우에는, 유사한 영역뿐만 아니라 비유사한 상품 영역에까지 상표의 효력이 확장된다.

특히,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한 출원뿐만 아니라 비유사한 상품의 출원도 저지시킬 수 있는 효력이 주어진다.

제18조 등록상표권의 침해

(중략)

(4)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등록 받은 상표는,

(a) 거래 과정 또는 업무 행위 중 누구든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동일하지도 유사하지도 않은 상품 또는서비스업에 대하여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b)그 상표가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저명상표로서의 보호를 획득한 상표인 경우; 그리고

(c) 그 표지의 사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특별현저성 또는 신용을 불공평한 이용하거나 손해를 조성한 경우, 그 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중략)

제63조 저명상표

제9부

<<파리조약>>및<<세계무역기구협의>>: 보충조문

(1) 제59조(묵시적 허락의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 전제에서,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저명상표로서의 보호를 획득한 상표의 소유권자는, 어떤 자가 홍콩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주요부분을 사용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자는 홍콩에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그 상표의 사용 제한을 강제할 권리가 있다.

(2) 상표에 대한 진정한 사용이 본 조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개시된 경우, 제(1)관은 그 사용의 계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비유사한 영역의 침해 행위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이 주어진다. 상기 홍콩 상표조례 제18조 (4)항 및 제63조를 참조하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서는 저명 상표에 대하여 등록금지효력 뿐만 아니라 사용금지효력까지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저명상표에 대하여 등록금지효력만 부여하고 있을 뿐 사용금지효력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마) 방어상표 제도

방어 상표제도는 저명상표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홍콩 특유의 제도로서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홍콩 상표 조례 제60조에 의하면,

제60조 방어상표

(1)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등록 받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빈번히 사용하여 홍콩에서 매우 저명해짐으로써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그 상표를 사용하면 앞서 설명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구비한 현저한 특성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 그 등록상표의 소유권자는 처장에게 이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도 그 상표를 방어상표로 신청할 수 있다.

(2) 설령 등록상표의 소유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그 상표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는 여전히 해당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방어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3) 이미 상표권자의 이름으로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다시 방어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중략)

(7) 상표권의 불사용취소심판에 관한 규정 52(2)(a), (b), (c)는 방어상표로 등록된 표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어떤 상표가 저명상표로 인정되어 홍콩 내에서 영위하지 않는 사업영역 또는 등록 상표가 지정된 상품과 비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 영역에 대하여 방어 목적으로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방어표장으로 등록받은 상표권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사용취소심판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가 이종 상품이나 서비스업 영역에서 타인에게 탈취되어 저명성을 훼손 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저명상표에 대한 매우 두텁고 안전한 보호 장치로서 홍콩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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