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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지재권

홍콩 상표, 디자인, 특허 법령 소개

홍콩은 중국과 달리 100년이 넘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독특한 산업구조와 문화를 쌓아 왔다. 홍콩 산업의 특징은 금융과 쇼핑의 중심지이면서, 영화산업, TV 프로그램, 음반산업, 출판산업, 패션디자인, 보석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등의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 금융과 국제교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많이 진출해 있고 외국 자본이 홍콩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과 관련한 보호 법률을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홍콩은 나름대로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률과 시스템을 비교적 잘 구축하고 있다.

홍콩의 법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이라는 일종의 헌법의 기초 위에 구축되어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39조 및 제140조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지식재산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할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홍콩의 중국으로의 반환 이후에 홍콩 지재권 관련 법령과 중국 제도 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제도적 차이가 큰 홍콩과 중국 간에 지재권 법령 체제는 현재대로 홍콩과 중국 각각 개별적인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39조 및 제140조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홍콩지식산권서가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상표, 특허, 디자인, 저작권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표조례, 전리조례, 디자인등록 조례, 저작권 조례 등으로 제정되었다. 참고로 홍콩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규정은 모두 법이 아닌 조례와 규칙으로써 규정되어 있다.


[상표조례 및 규칙]

우리나라의 상표법에 해당하는 상표조례는 홍콩특별행정구 조례집의 제559장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표조례의 하부 법령인 상표규칙은 조례집 제559A장에 규정되어 있다. 홍콩 상표조례는 2003년에 큰 개정을 거쳤다. 2003년도 개정을 통하여, part A와 part B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던 상표출원 제도를 하나의 상표출원 제도로 통합하였으며, 사용주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던 상표법을 중국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등록주의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였다. 상표조례는 총 9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전리조례 및 규칙]

우리나라 특허법에 해당하는 전리조례는 홍콩특별행정구 조례집 제514장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하부 규칙은 제514A장에서 제514C장에 규정되어 있다. 전리조례는 총 16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등록 조례 및 규칙]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 조례(외관설계등록조례)는 홍콩특별행정구 조례집 제522장에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하부 법령인 디자인등록 규칙(외관설계 등록 규칙)은 조례집 제522A장에 기재되어 있다.디자인등록 조례는 총 96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저작권조례(판권조례) 및 저작권도용방지조례]

우리나라의 저작권에 해당하는 저작권조례(판권조례)는 홍콩특별행정구 조례집 제528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권도용방지 조례는 조례집 제544장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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