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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

국제상표등록 명의 변경 (FAQ 모음)

Q: 국제상표 등록 명의 변경 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A: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 명의 변경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영어로 작성한 명의변경 등록신청서(MM5 서식), 양도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공증된 국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86조의8). 또한 국제상표등록명의인이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국제상표등록의 명의변경에 있어서 일부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변경이 가능합니까?

A: 국제상표등록의 명의변경에 있어서 일부의 상품 및 서비스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MM5 서식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기재하시면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Q: 국제상표 등록 명의 변경 신청만 하고 기초상표출원(기초상표등록)의 명의변경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A: 국제상표등록의 권리인과 기초상표출원(기초상표등록)의 출원인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국제상표 등록 명의 변경에 따른 양수인 적격은 어떻습니까?

A: 국제상표등록을 양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제상표등록에 포함된 각각의 지정국과 관련하여 양수인 적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양수인의 지정국이 모두 의정서에 의해 지정되었다면 양수인은 마드리드의정서 체약국 국민이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양수인의 지정국 중에 마드리드협정에 의해 지정된 국가가 있다면, 양수인은 마드리드협정 체약국과 관련하여 국적, 주소, 영업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해당 지정국에 대한 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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