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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

국제상표등록 존속기간 갱신 (FAQ 모음)

Q: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이란 무엇입니까?

A: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효력이 지속되며 1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등록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상표법 제86조의7).

상표법 제86조의7 (존속기간의 갱신)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Q: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할 때에는 영어로 작성한 국제등록의 존속기간갱신신청서(MM11 서식)을 국제출원서등제출서[제출구분:국제출원서등]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서류등의 제출)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존속기간갱신등록 수수료(기본료, 추가수수료, 보충수수료, 개별수수료)는 국제등록명의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료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납부하나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수수료는 직접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Q: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에서 일부 지정국만 신청하여도 가능합니까?


A: 국제등록된 지정국 중 일부 지정국에 대하여만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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