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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 지정관청 국제출원심사 절차 (FAQ 모음)

Q: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처리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A: 대한민국 특허청은 국제상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또는 공통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이 거절이유통지 기한입니다. 그러므로 18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8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국제상표사무국에 늦은 이의신청의 가능성을 통보한 경우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는 18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Q: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가거절 통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A: 마드리드 국제상표의 가거절 통지는 국내 상표의 "의견제출통지서"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가거절통지는 보호를 구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에만 관련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가거절통지서"를, 이의신청에 의거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발송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제출(또는 보정서 )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한민국 특허청의 가거절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가거절 통지를 할 때 의견제출기간을 2개월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은 가거절통지를 받고 의견제출기간을 1회 1월씩 2회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과정에서 보정요구서를 받고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A: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방식심사 단계에서는 보정서 제출기간이 1개월이며, 보정요구서를 받은 경우 기간연장은 1회 1월씩 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Q: 거절통지 기한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A: 국제상표사무국이 거절통지 기한(18개월) 내에 지정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국제등록은 그 지정국에서 등록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에 의한 가거절 통지는 18개월이 지나서도 통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국내상표출원인/국내상표등록권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국내법 절차에 따라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리인선임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A: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가 있기 전에는 특별히 대리인 선임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에 의하여 직권가거절통지 또는 이의신청을 기초로 한 가거절통지를 받은 경우에 대리인 선임을 하면 됩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직권가거절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특허청에 최초의 의견서, 보정서 및 지정기간연장신청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대리인 선임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 준용규정).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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