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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의 요건 (FAQ 모음)

Q: 기초상표출원(기초상표등록)이란 무엇입니까?

A: 국제상표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국내등록)을 말합니다.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계속 중인 기초출원 및/또는 기초등록이 있어야 합니다(상표법 제86조의2 및 제86조의4).


Q: 2이상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상표등록에 기초한 국제상표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A: 국제상표출원은 2이상의 기초상표출원에 기초하여 출원할 수 있고, 2이상의 기초상표등록에 기초할 수 있으며, 기초상표출원과 기초상표등록에 기초하여 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이상의 기초상표출원, 기초상표등록에 기초하는 경우 국제상표출원의 표장이 모두 엄격히 동일해야 합니다.


Q: 국제상표출원 후에도 기초상표출원(기초등록)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A: 국제상표등록일 이후 5년간은 국제상표등록에 따른 보호 효과는 본국관청의 기초상표출원(기초상표등록)에 의존하게 되므로 기초상표출원(기초상표등록)이 소멸되는 경우 국제상표등록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를 국제상표등록의 종속성이라고 하고 종속기간은 5년입니다. 본국관청은 국제등상표록일로부터 5년 이전에 기초상표출원(기초상표등록)이 실효되거나, 실효의 원인이 발행하면 이 사실을 국제상표사무국에 통보하여 국제상표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제상표사무국은 해당 국제상표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의정서 제6조(3)).


Q: 국제상표출원시 출원인 적격은 무엇입니까?

A: 출원인 적격이란 본국관청과 출원인과의 관계를 말하며 출원인은 본국관청에 국적, 주소 (법인은 영업소)가 있어야 출원인 적격이 있습니다(상표법 제86조의3).


Q: 국제상표출원서 내의 지정국의 기재는 마드리드협정 체약국의 지정도 가능합니까?

A: 국제상표출원을 하는 자는 상표등록을 보호받고자 하는 지정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조약(협정 또는 의정서)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만이 본국관청에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마드리드의정서에만 가입하였으므로 지정국 기재는 반드시 마드리드의정서 체약국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Q: 국제상표사무국의 지정언어는 무엇입니까?

A: 출원인은 국제상표사무국의 지정언어로 영어 또는 불어, 스페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특허청은 국제상표출원서의 사용언어로서 영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국제상표사무국과의 교신언어를 영어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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