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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 국제등록의 갱신,종속성 및 독립성

국제등록의 갱신

갱신 절차
국제사무국은 보호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비공식적인 통지를 통하여 국제등록 명의인 및 그 대리인에게 정확한 만료일을 알리게 되는데 이 비공식 통지서에는 국제등록원부에 전체적인 거절 또는 무효가 등재되지 않거나 포기되지 않은 모든 지정국이 나열됩니다. 그러나, 국제등록 명의인이 그러한 비공식적인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수료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갱신 이후 절차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국제등록을 갱신하면,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갱신을 등록합니다. 이 경우 명의인이 갱신수수료를 유예기간에 납부한 경우에도 본래 갱신예정일에 갱신된 것으로 등록합니다.국제사무국은 각 지정국에 갱신 사실을 통지(갱신시 제외된 지정국에도 갱신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권리자에게 갱신 등록증을 송부하며, 갱신 관련 자료를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합니다.


국제등록의 종속성 및 독립성
국제등록의 종속성의 의의 국제등록일 이후 5년간은 국제등록에 따른 보호효과는 본국관청의 기초출원(기초등록)에 의존하므로,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소멸되는 경우 등에는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본국관청에서 기초등록을 무효 또는 취소시킴으로서 복수의 체약국에 걸친 국제등록의 보호효과를 저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른바 "집중공격": Central Attack)



국제등록의 종속 사항

종속사항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초출원이나 이에 따른 등록 또는 기초등록 중 하나가, 국제등록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취하, 소멸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 철회, 취소 또는 무효의 대상인 것으로 종국적으로 결정된 경우 나.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의 청구 또는 신청이 제기되고, 상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기초출원이나 그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 중 하나가 거절, 취소 또는 무효로 하는 종국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i)
기초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ii)
기초출원으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의 취소심판청구, 무효심판청구
(iii)
기초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국제등록의 종속성에 따른 국제등록 권리자의 구제 :
국내출원으로의 전환(transformation) 집중공격으로 인한 국제등록 효력의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의정서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로서, 기초등록(기초출원)이 본국에서 실효됨에 따라 국제등록부에 취소가 등록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각 지정국에 동일 표장을 출원한 경우에는 원래의 국제등록일에 출원된 것으로 출원일이 소급되어 인정됩니다.(사후지정국에 출원시는 사후지정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 국제등록이 기초로 하는 기초출원(기초등록)상의 출원인(권리자)명의로 상기 출원을 해야 하지만 출원 이후에는 국제출원을 할 수 없는 자에게도 그 출원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본국관청의 신청에 의하여 국제등록이 취소된 것이 아닌 경우 즉, 권리자의 신청으로 국제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내출원으로 전환할 수 없고, 상품 및 서비스 전체에 대한 거절, 무효 또는 포기가 이루어진 국가에 대해서도 전환이 불가능하며, 국제등록 취소일로부터 3월 이내에만 전환이 가능하고 취소대상 상품보다 상품범위가 넓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국내출원으로 전환되면 그 국가의 법령에 따라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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