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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 국제등록의 변경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등록신청은 국제사무국에서 지정한 공식 서식(MM9) (또는 이와 내용과 형식이 동일한 서식)에 기재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등록 명의인은 신청서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명의인의 체약당사자의 관청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등록신청은 공식서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며, 간단한 서신으로도 충분하지만, 비공식서식인 MM10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식은 새로운 대리인 선임을 등록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축, 포기 및 취소:

·         감축(Limitation) :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의 감축이란 지정체약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감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에서 해당 상품 및 서비스를 삭제하지는 않고, 다만 감축이 신청된 체약국에서 해당 상품 및 서비스가 더 이상 보호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정국에 대하여 감축된 상품 및 서비스라 할지라도 사후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갱신시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도 고려됩니다. 또한, 감축의 경우에는 아래에 언급될 포기 및 취소와 달리 국제사무국의 감축통지에 대하여 각 지정국관청이 "감축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         포기(Renunciation) : 포기란 상품 및 서비스 전부와 관련하여 지정체약당사자 일부에 대한 보호의 포기를 말합니다. 포기의 경우 포기된 체약당사자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취소(Cancellation) : 국제등록의 취소란 상품 및 서비스 전부 및 일부와 관련하여 지정체약당사자 전부에 대한 국제등록의 취소를 말합니다. 국제등록의 취소는 감축이나 포기와 달리 상품 및 서비스가 국제등록부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되므로 상품 및 서비스 전부취소의 경우에는 국제등록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사후지정을 할 수 없으며, 상품 및 서비스 일부취소의 경우에도 권리자는 국제등록이 취소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제등록 명의변경:

국제등록에 있어서의 명의변경은 국제등록에 포함되는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국제출원의 출원인적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양수인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 양수인마다 이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국제등록 명의변경의 효력은 개별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릅니다. , 일부 상품만에 대한 소유권 변경의 경우에 양도 대상 상품과 잔존하는 상품이 유사한 경우 지정국은 당해 국가의 영역 내에서의 소유권 변경의 효력을 부인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해 지정국은 그러한 이유와 관련 법규정 및 효력 부인 선언에 대한 재심사 또는 불복 가능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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