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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 사후지정

사후지정(subsequent designation)의 유용성:
국제출원시 당해 체약당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호를 거절하는 종국결정이 확정되거나 무효 또는 권리자의 포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등록의 효력이 특정 체약당사자에 미치지 않으나, 거절이유, 무효 또는 포기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당해 국가로 보호영역을 확대하고자 하거나, 국제출원 당시에는 의정서 가입국이 아니었으나 그 후 의정서에 가입한 경우 그 국가로 보호영역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사후지정이 유용합니다.

 

사후지정 요건:
국제등록의 권리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 사후지정 대상국이 사후지정일 현재 의정서 가입국이어야 하며, 권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가 그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될 자격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자의 국적,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가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어야 합니다

 

사후지정 제출:
사후지정신청서는 국제등록명의인이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후지정의 사용언어 및 사용서식:
사후지정의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에서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당해 국제출원의 언어와는 무관합니다. 그렇지만, 사후지정신청서를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본국관청이 인정하는 언어를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보호기간 및 보호거절:
사후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체약국에서의 당해 표장에 대한 보호기간은 다른 체약국에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한 날 만료하며, 사후지정에서 지정된 체약당사국은 국제등록의 지정국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가거절통지기한은 국제사무국에 의한 사후지정의 통지일부터 기산되지만, 기타 거절이유, 거절기한 및 가거절절차는 국제출원에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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