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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 지정국관청에서의 절차

지정국관청(the 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으로서의 특허청에서의 절차




거절이유: 지정국은 당해 국제등록에 대한 자국 내에서의 보호를 거절할 수 있으나 파리협약 제6조의5에 의거 자국에 기탁된 표장의 거절근거 이외의 근거로는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국내법이 한정된 수의 류나 한정된 수의 상품 및 서비스만을 등록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다류1출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거절 불가능)

거질기한: 거절기한은 원칙적으로 지정국에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나 지정국이 이를 18월로 대체함을 선언한 경우에는 18월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등록 공고 및 통지: 가거절통지는 그 통지가 발송된 일자와 함께 국제등록부에 등록되고, 공보에 공고되지만 거절이유는 공고되지 않습니다.

하자있는 가거절통지: 가거절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이 불가능하여 무효일 수도 있고, 보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거절통지에 ①국제등록번호 표시 누락 ②거절이유의 표시 누락 및 ③가거절통지기한 만료 후 송부한 경우에는 보정이 불가능하여 무효가 되지만(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사본과 더불어 당해 가거절통지를 가거절 통지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이유도 송부), 상품 및 서비스 기재의 누락, 선행 표장의 견본 누락, 권리자의 성명·주소 누락 및 재심사 또는 불복에 관한 사항 누락 등의 경우에는 보정에 의하여 치유가 가능하므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가거절통지 후의 절차: 유효한 거절통지를 받은 경우, 국제등록 권리자는 당해 표장이 그 관청에 직접 기탁된 것과 동일한 권리 및 구제수단을 보유하므로, 권리자는 당해 관청에 직접 등록출원한 것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거절의 확정 또는 철회


· 지정국관청은 가거절을 통지한 후에 당해 관청에서의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에 해당하는 기술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하며, 추후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표장의 보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술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국제사무국은 상기 기술서 내용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사본을 권리자에게 송부하며, 공보에도 공고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도 완전히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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