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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 국제사무국에서의 절차

국제출원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이를 등록하고 권리자에게 등록증 (항상 국제출원언어로 작성)을 송부하며, 지정체약당사국 및 본국관청에 국제등록을 통보하고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합니다.

국제등록의 효력: 국제사무국에 의한 국제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로부터 지정체약당사국의 관청에 당해 표장이 기탁(출원)된 것과 동일한 보호가 주어지며, 지정국관청에서 국제출원을 심사한 결과 일정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지정국은 국제등록일로부터 당해 표장이 자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제등록일: 국제등록일은 원칙적으로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이지만,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부터 2월 이후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실제로 접수한 날을 국제등록일로 합니다.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당해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 국제사무국에 의한 국제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로부터 지정체약당사국의 관청에 당해 표장이 기탁(출원)된 것과 동일한 보호가 주어지며, 지정국관청에서 국제출원을 심사한 결과 일정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지정국은 국제등록일로부터 당해 표장이 자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제등록의 공고: 국제등록은 공보에 공고되며, 표장의 견본은 국제출원서상의 표장을 스캐닝(scanning)하여 게재합니다.


등록 및 공고시 사용언어: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등 3개 언어로 등록 및 공고를 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은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수령한 언어로 처음 기재하고 이탤릭체로 다른 언어로의 번역문을 표시합니다. 다만, 표장은 번역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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