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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란

본국관청에서의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당해 표장을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한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WIPO에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방식심사를 한 후 이를 국제등록부에 등재하고 국제공보에 공고한 다음 지정국관청에 통지합니다.

지정국 관청에서는 국제출원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부터 12개월(18개월까지 연장 선언 가능)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하며, 만약 지정국관청이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거절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국은 그 지정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당해 표장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의
특징: 마드리드의정서 체제는「다국가 1출원 시스템」입니다. 동시에 마드리드 의정서 체제는 「User-Friendly System」으로 절차의 간소화 및 출원인의 비용절감으로 상표제도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의 편익을 제고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미지 출처: 특허청)

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의 장점:
-
해외 상표출원절차가 간편
-
비용 절감 및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
-
지정국 추가 가능
-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마드리드의정서 가입국 현황 (2011 4 월 기준)
- 84
개국 (한국은 2003. 4. 10. 발효)이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의정서 가입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등록(basic registration) 또는 기초출원(basic application)
-
국제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본국관청에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1의 기초출원뿐 아니라 다수의 기초출원을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으며, 다수의 기초출원 및 - 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서도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제출원상의 지정상품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상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그 범위가 작아야 합니다.

본국관청을 통한 출원: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을 통해서만 출원하여야 하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본국관청 - 출원인적격: 국제출원을 하는 본국관청이 소속된 국가의 국민이거나 당해 국가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당해 국가에 진정(가공의 영업소 배제)하고 실효적(단순한 창고 등 배제)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주된 영업소일 필요는 없음)를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용언어: 국제출원의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소속관청(본국관청:Office of Origin)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국의 지정: 국제출원을 하는 자는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지정국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조약 (협정 또는 의정서)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자있는 국제출원: 국제사무국은 본국관청으로부터 송부받은 국제출원서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본국관청 및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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