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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

국제상표등록제도 마드리드 용어설명

국제상표등록출원

우리나라 영역안에서 표장을 보호(등록)받기를 원하여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통지된 국제출원을 말함(상표법 제8장 제2).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국내출원'으로 간주(상표법 제86조의 14조 제1).

 

국제출원

좁은 의미로는 각 체약당사자(체약국 및 체약기구)에서 상표를 보호받기를 원하여 본국관청을 통하여 제출된 출원(상표법 제8장 제1).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국제출원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모두 일컬어 국제출원이라고도 함

 

국제등록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출원을 말함.국제등록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국제출원이라고 할 수 있음.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통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결정되어, 국내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

 

limitation(감축)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지정상품을 삭제, 세분화 또는 구체화하는 보정방법을 말함.

 

본국관청(office of origin)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함. 본국관청은 국제출원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상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지정국관청(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당해 지정국의 영역안에서 보호해 줄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관청

 

집중공격(central attack)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소멸시키는 공격방법을 말함. 본국관청에 출원중인 상표(기초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상표(기초등록)를 소멸시키게 되면,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이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에서 심사중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이미 각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한꺼번에 모두 효력을 상실함.

 

재출원(전환, transformation)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여 국제출원함으로써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상표가 central attack을 받는 등의 이유로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효력을 상실한 그 상표를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당해 지정국에 다시 출원할 수 있음. - , 재출원의 출원일은 원래의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로 소급함.

 

대체(replacement)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이미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지정국내 선등록 표장과 동일함과 동시에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도 국내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본인의 국내선등록 상표를 대체 함. - 대체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대체되는 지정국내 본인의 선등록 상표는 병존함.

 

대리인

본국관청 대리인: 본국관청 업무를 대리하는 자 - 지정국관청 대리인: 지정국관청 업무를 대리하는 자 - 국제사무국 대리인: 국제사무국 업무를 대리하는 자

* 국제사무국 대리인은 출원인을 위하여 국제사무국에 대리인 선임신고를 한 후에 국제사무국을 상대로 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자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특허청에 대리인 선임신고를 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청을 상대로 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자가 아님. 따라서, 우리나라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송달할 통지를 국제사무국 대리인에게 송달하지는 아니함.

* 출원인의 수권행위 내용에 따라, 본국관청 대리인과 국제사무국 대리인이 동일인일 수가 있고, 지정국관청 대리인과 국제사무국 대리인이 동일인일 수가 있음.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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