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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

국제상표등록제도 마드리드 시스템

마드리드 시스템은 두 조약,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행정적 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성립된 지 8년 후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로서, 1989년 6월 27일에 채택되고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탄력적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회원국을 마드리드 동맹이라고 합니다.

 

가입국 현황 및 전망

마드리드 동맹은 2009년 12월 현재 총 84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은 81개국이며, 마드리드 협정가입국은 56개국입니다.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마드리드 시스템의 지정체약당사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마드리드 협정만을 가입한 나라.
-둘째,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에 모두 가입한 나라.
-셋째, 마드리드 의정서만을 가입한 나라.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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