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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PCT 국제특허출원 국내진입단계 (FAQ 모음)

Q: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 우선일로부터 2년 6월에 해당하는 날이 2006년 3월 2일 이전인 국제출원은 종전과 같이 30개월 이내에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우선일로부터 2년 6월에 해당하는 날이 2006년 3월 3일 이후인 국제출원은 개정된 특허법에 따라 31개월 이내에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을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시 출원인 변경 및 발명자 변경은 가능합니까?

A: 국제특허출원의 우리나라 국내단계진입 시 출원인 및 발명자는 국제단계에서 인정된 “국제공개된 출원” 또는 “변경기록통지서”의 출원인 정보 및 발명자 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정당한 권리 승계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지 제57호서식 특허법제203조에 따른 서면 제출 시 첨부해서 제출하거나 국내단계 진입 후 출원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정등록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 권리관계변경신고서[구분항목:출원인변경]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발명자는 특허여부 결정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 보정서[보정구분:출원서등 보정]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Q: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를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번역문 및 국내단계 진입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 국제특허를 외국어가 아닌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국내단계 진입방법은 번역문의 제출은 생략하고 별지 제57호서식 특허법 제203조 따른 서면 및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Q:
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 국제단계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9조 및 제34조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은 국내단계 진입기한(최우선일로부터 31개월)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서류제출서[제출구분: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단계진입기한 이전에 국내단계절차를 진행하고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이 되므로, 국내단계 진입기한(최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 아닌 기준일(심사청구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서류제출서[제출구분: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로 국제단계에서 이루어진 보정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국제특허출원 시 특허 이외의 권리보호를 요하는 출원인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 지정국 또는 선택국이 특허이외에 발명자증, 실용증, 실용신안, 추가특허,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을 부여하는 것을 국내법령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해당 지정국 또는 해당 선택국에 관한 한 국제특허출원이 특허가 아니고 발명자증, 실용증 또는 실용신안을 요구하는 출원이라는 것, 또는 국제출원이 추가특허,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을 요구하는 출원이라는 것을 출원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시 우선권주장 서류의 번역문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A: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특허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선권증명 서류의 번역문”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명의로 기간을 정하여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PCT번역문 제출 후 이를 원 출원으로 하여 분할 또는 변경출원 하는 경우의 명세서 양식은 어떤 것을 써야 합니까?

A: PCT 번역문을 제출하고 이를 원 출원으로 하여 분할 또는 변경출원 하는 경우, 명세서 양식은 국내 명세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PCT 번역문을 제출한 이후의 국내단계의 절차는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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