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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PCT 국제예비심사 보고서 (FAQ 모음)

Q: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및 의견서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반드시 고려됩니까?

A: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개시 이후에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Q: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언제까지 작성되어야 합니까?

A: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우선일로부터 28개월, 국제예비심사착수(조약규칙 69.1)일로부터 6개월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번역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출원인은 늦어도 선택관청에서의 국내단계 개시 2월 전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받습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받고 출원인은 국내단계 진입여부의 결정 및 진입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Q: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됩니까?

A: 출원인은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국제출원의 범위를 넘어서 보정할 수 없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정서에 신규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보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Q:
국제예비심사에 대한 보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보정서는 어디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A: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유무 및 그 이유,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Q: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됩니까?

A: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유무 및 그 이유,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Q:
출원인 및 선택관청 외의 제3자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습니까?

A: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공개 되지 않으며, 국제사무국은 선택관청에만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합니다. 또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출원인이 요청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이상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 외의 제3자에게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사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선택관청에서 출원서류의 일부로 된 이후에는 당해 관청의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릅니다.


Q: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입수 할 수 있습니까?

A: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에서는 인용되지 않았으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신청하여 입수할 수 있습니다.


Q: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특허성 유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됩니까?

A: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는 신규성 유무 등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특허성 유무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Q: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출원인, 국제사무국 및 선택관청에 어떻게 전달됩니까?

A: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동일한 날에 국제예비심사보고서(및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국제사무국은 이를 선택관청에 송부합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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