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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PCT 국제예비심사 보정 (FAQ 모음)

Q: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무엇입니까?

A: 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청구의 범위 부분만 가능함).

출원인은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국제출원의 범위를 넘는 보정은 할 수 없으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정서에 신규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보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Q: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도 가능합니까?

A: 그렇습니다.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만 할 수 있는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과 달리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Q: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A: 출원인은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국제출원의 범위를 넘어서 보정할 수 없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정서에 신규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보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Q:
국제예비심사에 대한 보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보정서는 어디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A: PCT 국제단계 보정에는 PCT 제19조 보정과 PCT 제34조 보정이 있습니다. 제19조 보정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수령한 출원인이 청구범위에 한하여 보정을 하는 것이고, 제34조 보정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에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에 대해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이어야 합니다.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와 함께 별지 제39호서식 보정(보완,정정신청)서[신청구분: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등 보정]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그 이후에 별지 제39호서식 보정(보완,정정신청)서[신청구분: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등 보정]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보정된 내용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개시하기 전까지 별지 제39호서식 보정(보완,정정신청)서[신청구분: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등 보정]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개시 이후에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39호서식 보정(보완,정정신청)서[신청구분: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등 보정]에는 보정으로 인하여 이미 제출된 것과 달라지는 모든 페이지에 대한 대체 용지를 제출해야 하고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및 대체용지와 대체되는 용지의 차이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서나 서한은 국제출원이 국제공개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언어로, 국제공개언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의 공개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한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9서식 보정(보완,정정신청)서[신청구분: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등 보정]를 작성하여 직접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제출시 자진 또는 통지보정 등에 따른 법조항에 맞는 명세서등 보정서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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