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가이드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디자인
아시아 지재권 정보
일본 지재권
중국 지재권
대만 지재권
싱가포르 지재권
태국 지재권
말레이시아 지재권
베트남 지재권
홍콩 지재권
인도 지재권
기타국 지재권
유럽 지재권 정보
유럽 지재권
네덜란드 지재권
독일 지재권
노르웨이 지재권
영국 지재권
러시아 지재권
기타 유럽 국가
북미 지재권 정보
미국 지재권
캐나다 지재권
남미 지재권 정보
페루 지재권
멕시코 지재권
브라질 지재권
칠레 지재권
기타 남미 국가
아프리카 지재권 정보
오세아니아 지재권 정보
호주 지재권

PCT 국제출원

PCT 국제 예비 심사 청구서 (FAQ 모음)

Q: 국제예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합니까?

A: 국제예비심사절차는 국제조사와 달리 출원인이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개시되는 절차입니다. 출원인은 별지제51호2서식 PCT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 서식 PCT/IPEA/401)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누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까?

A: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출원인중 최소 1인의 서명(기명날인)이 있는 경우 예비심사기관은 서명에 대해 보정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출원인을 대리하여 대신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정을 명합니다.


Q: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1page의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use only코너는 출원인이 체크하는 코너입니까?

A: 국제예비심사 기관이 자신의 기관명 및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항목으로 출원인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 청구서의 Box No. Ⅱ : Applicant(s)를 어떻게 기재하여야 합니까?

A: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조약규칙 92bis.1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되거나 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변경된 사항으로 출원인항목 기재하여야 합니다.


Q: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I : Iden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합니까?

A: 국제예비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제출원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며 참조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우선일, 발명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되 다만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새로운 발명의 명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발명의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Q: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Ⅱ : Applicant(s)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합니까?

A: 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국적, 거주지 등의 기재요령은 출원서(REQUEST)의 출원인항목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출원인만을 기재합니다. 발명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 자(“inventor only")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Q: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Ⅲ :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는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A: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자가 대리인인 경우 AGENT, 모든 출원인을 위하여 특별히 선임한 일반대표자인 경우 COMMON REPRESENTATIVE에 표시 하고, 각 경우에 따라 체크박스에도 체크표시를 하면 됩니다.


Q: 출원인은 Box No. Ⅳ : Statement Concerning Amendments 중 수개의 check-box에 표시할 수 있습니까?

A: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과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모두 고려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Box에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Q: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Ⅴ : Election of States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합니까?

A: 국제예비심사청구 시에도 자동선택제도가 도입되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함으로써 PCT 제2장에 구속되고 지정이 이루어진 모든 국가의 선택을 구성하므로 2004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서식에서는 별도 기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Q: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Ⅵ : Check List 도 출원인이 기재하여야 합니까?

A: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Ⅵ : Check List 도 출원인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use only코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체크하는 코너로서 출원인이 별도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잘못 기재되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으로 인식되거나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A: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잘못 기재되어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으로 인식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출원인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이 때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수리한 날 현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증명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실제 수리한 날에 조약 제31조 (2) (a)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국제예비심사청구서상의 기재를 정정합니다.

출처: 특허청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