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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PCT 국제예비심사 (FAQ 모음 2)

Q: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우선권서류 및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을 출원인에게 요구합니까?



A: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우선권서류의 송부를 국제사무국에 요청하면,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이 제출한 우선권서류가 있는 경우에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송부합니다. 

출원인이 우선권서류를 조약규칙 17.1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않았거나 선출원이 해당 기관에 출원된 건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우선권 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서류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우리나라의 경우 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우선권서류의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우선권서류 번역문 제출 명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우선권서류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이 우선권서류의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우선권 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견해서(Written Opinion)란 무엇입니까?



A: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통지서로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와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즉, 국제예비심사제외 대상 유무, 명세서 등의 불명료성 유무, 신규성 유무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견해서는 국내출원에 있어서의 거절이유통지서와 유사합니다.


Q: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수령 후 출원인의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A: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견해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 보정(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등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원인이 견해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부정적으로 작성됩니다.


Q: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수령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A: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먼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방식심사 사항을 점검합니다. 방식심사 결과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정 또는 보완을 명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즉시 출원인에게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수리일을 통지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또는 그 사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국제사무국은 각 선택국에 선택사실을 통지하고, 출원인에게는 통지사실을 알립니다.


Q: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26개월이내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quest(출원서) 이외의 부분(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또는 국제에비심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한해 가능합니다.


Q: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출원인은 명백한 잘못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A: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에 명백한 잘못의 신청서를 국제출원과 함께 공개하여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은 정정의 거부일부터 2월 이내에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가능한 국제출원과 함께 정정 신청서, 거부 사유서 및 출원인의 간단한 의견서를 공개하게 됩니다. 출원인은 별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 국제예비심사는 어느 정도까지 비밀사항입니까?



A: 국제사무국과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출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유무나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국 선택의 취하 여부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정보는 선택관청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습니다.


Q: 국제예비심사 과정에서 출원인과의 의견교환이 가능합니까?



A: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심사과정에서 전화, 서면, 면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로 출원인과 비공식적으로 연락할 수 있으며 출원인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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