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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PCT 국제예비심사 (FAQ 모음1)

Q: 국제예비심사란 무엇입니까?

A: 국제예비심사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제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을 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예비적”이라 함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판단이 국제출원의 특허성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그 국제출원이 선택한 각 선택관청의 독자적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비구속적”이라 함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판단이 각 선택관청의 판단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각 선택관청은 국제예비심사의 결과와는 별개로 각자 나름대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선택관청이 심사과정에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각 선택관청의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중 하나입니다.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물인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선택관청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 절차 중에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으므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보정하려 할 때에도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해당하는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A: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유럽특허청(EP), 미국(US), 일본(JP), 스웨덴(SE), 호주(AU), 오스트리아(AT), 러시아(RU), 스페인(ES), 중국(CN), 대한민국(KR), 캐나다(CA), 핀란드(FI), 노르딕(XN), 브라질(BR), 인도(IN), 이집트(EG), 이스라엘(IL) 17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R), 오스트리아 특허청(AT), 일본특허청(JP), 호주특허청(AU)이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Q: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어떤 언어로 작성됩니까?

A: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당해 국제출원이 공개된 언어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2009년 이후 출원은 한국어출원은 한국어로, 영어출원은 영어로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됩니다.


Q: 언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국제예비심사는 다음의 기간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국제조사보고서 및 규칙 제43조의2.1의 규정에 따라 작성 된 견해서 또는 제17조제2항(a)에 언급된 선언서가 출원인에게 송부된 날로부터 3월
  2. 우선일로부터 22월

한편, 국제조사보고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용 가능한 이상, 국제 예비심사청구서를 빨리 제출할수록 국제예비심사에 많은 시간이 사용될 수 있어서 보다 우수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송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결정하고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겠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신속히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Q: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A: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은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관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유무에 관하여 비구속적이고 예비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Q: 국제예비심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A: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그 결과물인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선택관청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 절차 중에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으므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보정하려 할 때에도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어느 출원인이라도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출원인(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장의 구속을 받는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 제2장의 구속을 받는 체약국의 수리관청에 출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출원인(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은 우리나라 국민이거나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출원인은 수리관청에 대하여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하여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리인 선임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Q: 국제예비심사는 언제 개시됩니까?

A: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와 국제조사보고서(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선언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있어야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합니다. 또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하자가 있거나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국제예비심사청구기한이 경과하여야 심사를 개시합니다. 다만,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관할 국제조사기관과 동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제조사와 함께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보정에 관한 사항 란에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출원인이 표기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당해 보정서를 수령하기 전에는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이 배분되도록 보정서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국제사무국은 국제사무국이 보정서의 사본을 이미 송부 받았다고 기재하지 않는 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보정서의 사본을 송부합니다. 그러나 국제사무국이 송부하는 사본을 기다리면 국제 예비심사가 연기될 것입니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보정에 관한 사항 란에 국제예비심사의 개시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출원인이 표기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다음 중 하나가 먼저 발생할 때가지는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수령한 때
  • 출원인이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수령한 때
  • 조약규칙 제 46.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한 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보정에 관한 사항 란에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국제예비심사청구서와 동시에 제출한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수령하거나 보정서 제출명령서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합니다.


Q: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언제까지 작성되어야 합니까?

A: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우선일로부터 28개월, 국제예비심사착수(조약규칙 69.1)일로부터 6개월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번역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출원인은 늦어도 선택관청에서의 국내단계 개시 2월 전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받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국내단계 진입여부의 결정 및 진입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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