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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보정 및 출원정보변경 (FAQ모음)

Q: 출원인은 명세서 등을 언제 보정을 할 수 있습니까?

A:
국제조사 단계에서 보정은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2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 하는 날까지 청구범위에 한해서 보정이 가능합니다(조약 제19조, 단 청구항만 가능, 국제사무국에 1회에 한해 제출).

국제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때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개시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조약 제34조,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이 대상,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횟수에 제한 없이 제출가능).


Q: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로 보정할 수 있습니까?

A: 국제출원이 국제공개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의 공개언어로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원건에 대해서 국어출원의 경우도 공개된 언어인 영어로 보정을 해야 합니다.


Q: 국제출원서류에 제출한 도면이 불선명하다고 특정서식이 없는 경우의 통지서(PCT/RO/32)를 받은 경우 어떻게 보정을 해야 하나요?

A: 불선명한 부분을 수정한 결과 기존의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보정(보완,정정신청)서[신청구분: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불선명한 도면을 선명하게 작성한 대체용지 및 보정전후의 차이점을 기재한 서한을 첨부하여 국제조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첨부해야 합니다.


Q: 국제사무국에 대한 보정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A: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의 송부일로부터 2월과 우선일로부터 16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국제사무국(IB)에 대하여 청구범위를 1회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Art 19(1), Rule 46). 그러나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

보정을 할 때 출원인은 보정내용이 반영된 청구항을 포함하는 전체 청구범위 대체용지(Amended Sheet)와,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및 보정전의 청구범위와 보정후의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기재한 서한(letter)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은 보정내용과 보정으로 인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영향을 기재한 간단한 설명서(statement)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서에는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기술문헌의 관련성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Q: PCT 출원 후 출원인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PCT 출원 후 출원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출원인은 수리관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수리관청은 국제사무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국제사무국은 출원인 또는 수리관청의 요청에 따라 출원인의 성명 등을 변경합니다.

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출원정보변경신고서[신고구분:출원인 변경]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첨부하고, 권리 양도에 의한 변경 후 출원인(양수인)이 변경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의 명의는 변함이 없으나 단순히 명칭 및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출원정보변경신고서[신고구분:출원인정보변경]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PCT 출원 후 발명자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발명자가 변경된 경우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출원정보변경신고서[신고구분:발명자(고안자)변경]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첨부하고, 발명자 변경에 따른 사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 출원정보변경신고서[구분항목 : 발명자(고안자)정보변경]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PCT 출원 후 대리인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신고서[신고구분:대리인선임]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출원정보변경신고서[신고구분:대리인정보변경]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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