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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PCT 국제공개 설명 (FAQ 모음)

Q: 국제 공개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A:
국제공개는 출원서 자체를 제외한 출원인이 제출한 국제출원 전문이 공개되는데, 출원서의 서지사항과 요약서가 기재 된 표지,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 제19조 보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된 사항 및 설명서, 국제조사보고서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국어출원의 경우에 보정,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또는 국제공개 시 사용 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A: 국제출원이 국제공개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의 공개언어로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원건에 대해서는 국어출원의 경우라도 공개된 언어인 영어로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국제조사보고서는 당해 국제출원이 공개되는 언어로 작성하도록 PCT 조약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9년 1월 1일 이후 국어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국어로 작성합니다.


Q: PCT 국제출원을 조기공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PCT 국제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경과 직후에 WIPO 국제사무국에 의해 공개됩니다. 이것을 조기공개하려면 출원인이 직접 국제 사무국에 조기공개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조기공개 신청을 받으면 WIPO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고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송부합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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