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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 서류작성 (FAQ 모음)

Q: 자동지정제도가 무엇입니까?

A: 2004년도부터 PCT 국제출원은 출원과 동시에 모든 PCT 체약국을 자동지정 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PCT 자기지정출원으로 선출원이 취하간주 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 (한국, 독일, 일본)에 대하여는 Request No . Ⅴ DESIGNATIONS의 해당 국가 박스에 X표하여 지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정국을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제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출원된 우선권 주장의 대상이 되는 선출원이 존재해야 지정국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예) 우선권 주장 출원 건이 KR인 경우에는 지정국 항목에 KR(한국)을 체크해서 제외 할 수 있고, 다른 국가는 제외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국가를 지정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별지제49호 취하서[제출기관:수리관청, 취하구분:지정국]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Q:
PCT 국제출원 시 수리관청, 선택관청, 지정관청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A: 수리관청이란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국내(또는 지역)관청이며, 지정관청이란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지정했던 국가의 국내관청입니다. 선택관청이란 지정관청 중에서 특히 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선택한 국가의 국내관청으로, 선택관청은 지정관청 중 전부 또는 일부만 선택 가능하며, PCT 제2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라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제>한국 사람이 A발명품에 대하여 미국·일본·캐나다·중국·멕시코에서 특허를 받고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시킨 후, 임의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우리나라는 현재 한국특허청, 오스트리아, 호주 및 일본 특허청 중 택일)에 청구하면서 이 심사 결과를 활용할 나라로 미국, 중국을 선택한 경우

  • 수리관청은 “한국특허청”
  • 지정관청은 “미국·일본·캐나다·중국·멕시코 특허청”
  • 선택관청은 “미국·중국 특허청”

※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원 건에 대해서는 국제출원서에 지정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PCT체약국 모두가 지정관청, 선택관청이 됩니다.




Q:
PCT 국제출원 시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조약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A: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가 누락된 경우는 수리관청의 방식심사 사항입니다.
따라서, 통상 수리관청에서 보정을 명하게 되며,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출원인이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은 취하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가 적절치 못할 경우 국제조사기관에서 심사관에 의해 새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에서 작성한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의 내용을 국제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요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요약서에 대한 수정 및 작성된 요약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
PCT 국제출원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 PCT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출원 제출처 : 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
  • 제출서류
    · 서면 - 출원서(Request),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 각 서면 3부
    · PCT-SAFE physical media로 선택 - CD-R 제작 후 전자적 기록매체 제출서 작성 제출
    · PCT-SAFE online으로 선택 - PCT-SAFE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제출
    · PCT-SAFE Easy - 출원서(Request), 명세서, 요약서, 도면 각 3부와 FD 제출
    · 우선권서류 : 1부
    · 우선권 주장 시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특허청(수리관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 국제출원의 시기 : 우선권 주장 시에는 반드시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도달주의 채택 : 우편 출원시는 출원서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Q:
국제출원에 있어서 ‘발명의 단일성’이란 무엇이며, 단일성을 결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A: 국제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발명의 단일성'이라 합니다.

국제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면 국제조사기관은 출원인에게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이 정한 기간 이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최초로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에 대해서만 국제조사를 수행 합니다.



출원인이 추가수수료 납부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납부함과 동시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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