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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PCT 우선권 주장 (FAQ 모음)

Q: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에 신청구분에 우선권서류제출과 우선권 서류송달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A: 우선권서류제출은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우선권서류송달은 국내 출원한 건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하여 국제출원 한 경우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를 송달신청 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우선권서류송달은 우선권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국내출원한건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수리관청에서 우선권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줍니다.


Q: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까?

A: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년 4월(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우선일부터 1년 4월과 우선일부터 1년 4월중 먼저 만료하는 기간)과 국제출원일로부터 4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다.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그 조기공개를 취하한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Q:  우선권 주장하여 국제출원 시 우선권 서류의 제출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A: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를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출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우선권서류송달신청의 의사표시를 하여 제출하면 출원인이 직접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수리관청의 책임 하에 우선권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줍니다.


Q: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지 1년이 지나면 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 없습니까?

A: 국제출원 시 유의할 점은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內에 출원하는 것으로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 후 당해 출원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우선권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 우선일로부터 14월까지 우선권 주장하여 제출할 수 있는 우선권 회복제도가 있으나 한국은 우선권 회복제도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Q:  출원인은 지정국의 지정 또는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A:  지정국의 지정 또는 우선권주장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지정국의 취하는 국제출원의 취하로 취급되며, 우선권 주장의 취하로 인하여 국제출원의 국제공개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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