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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 절차 (FAQ 모음)

Q: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수리관청에서 방식심사를 합니까?

A: 수리관청에서 국제출원서를 방식심사하며 방식심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출원일을 인정하고, 하자가 있으면 보정 또는 보완할 것을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수리관청의 국제출원일 인정은 모든 지정국에 정규의 국내출원이 제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Q: 국제출원 시 선택하는 국제출원언어는 무엇입니까?

A: 국제출원언어는 수리관청이 정합니다.

  • 국제출원언어는 국어, 영어 또는 일어입니다. 국제출원서(REQUEST)와 명세서 언어가 동일해야 합니다.
  • 국제출원언어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성명, 주소, 국적, 거주국은 영문을 병기해야 합니다.







Q: PCT 국제출원을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까?

A: PCT 국제출원은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국에 그 번역문을 제출할 시에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원인이 해당 국가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PCT 국제출원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PCT 국제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PCT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출원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하단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 민원서식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 국제조사 후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게 되며, 출원인은 필요한 경우 PCT조약 제19조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출원인이 국제사무국으로 직접제출).
  •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통상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게 됩니다.
  •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등 제출 :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번역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PCT 국제출원은 취하로 간주됩니다(단, 우선일이 2001년 7월 11일 이전 건에 대해서는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국제예비심사를 우선일로부터 19개월 내에 청구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에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의 진행 : 출원인이 번역문 등을 제출하고 심사청구하면 각 지정관청(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각 국 특허청의 국내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제출원에 대한 사무총괄은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산하의 국제사무국(스위스 제네바 소재)에 의해 행하여집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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