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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 개념 (FAQ 모음)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PCT회원국은 142(2010. 10. 현재)개국으로 세계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단, 일부 국가가 미 가입 상태이며 구체적인 명단은 WIPO홈페이지(www.wipo.i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합니다.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PCT 국제출원의 특징]

  • PCT 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면서 KR(우리나라)을 지정할 경우, 선출원(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일로부터 15개월 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국제특허출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국가별 직접 출원

  • 해외에 직접 출원할 경우, 선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합니다.이때 최초의 출원 날짜를 우선일이라고 하는데 이 우선일로부터 1년 내 출원하면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출원 절차는 “한국특허법률사무소에 위임 → (필요시)명세서 보정 → 영어 또는 일어로 번역 → 각 해당국 외국 대리인에 출원 오더 송부 → 각 해당 외국특허청에 출원 → 한국 대리인에 보고 → 한국 대리인이 한국출원인(의뢰인)에 대해보고” 와 같은 진행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한국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 할 경우, 적어도 우선권 주장 마감일로부터 2개월 전에 의뢰하여야 모든 진행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접 해외에 출원하게 되면 출원할 나라의 법에 따라 출원서를 작성·제출해야 하지만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보다 쉽게 출원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장점

  •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PCT-SAFE에 의한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PCT-SAFE에 의한 국제출원이란 WIPO에서 개발한 국제출원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PCT-SAFE의 Full Electronic - physical media방식

  • PCT-SAFE의 Full Electronic - physical media 방법으로 Request,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을 CD-R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작성 및 도면 첨부(PCT K-Editor/G-Editor)
  • Request 작성 (PCT-SAFE)
  • 작성된 Request와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 결합 (PCT-SAFE)
  • 전자서명 (KIPO 인증서 또는 WIPO 인증서)
  • 제출매체를 물리적 매체(physical media)로 선택
  • CD-R 기록
  • 전자적 기록매체 제출서 작성 후 CD-R과 함께 제출


PCT-SAFE의 Full Electronic -online방식

  • PCT-SAFE의 Full Electronic - online 방법으로 Request,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작성 및 도면 첨부 (PCT K-Editor/G-Editor)
  • Request 작성 (PCT-SAFE)
  • 작성된 Request와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 결합 (PCT-SAFE)
  • 전자서명 (KIPO 인증서 또는 WIPO 인증서)
  • 제출매체를 온라인(online)으로 선택
  • PCT -SAFE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출원신청 → PCT국제출원 → 온라인제출 접속 후 제출도 가능


PCT-SAFE의 EASY방식
: PCT-SAFE의 EASY MODE에서 Request와 요약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FD에 기록하고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FD와 함께 서면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Request와 요약서 작성 (PCT-SAFE)
  • 서면형태의 국제출원서류(3부)와 FD를 함께 제출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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