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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PCT국제출원 국내단계 설명

(1) 개 요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각 지정국 또는 선택국에서 국내단계를 개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출원인이 국내단계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지정국에 대하여는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다만,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는 20개월)이내에 국제출원의 번역문제출, 수수료납부, 대리인선임 등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국내출원절차를밟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우리 특허법상의 국내단계진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2) 각국별 국내단계 진입기한
WIPO 웹사이트를 통해 체약국별 국내단계 진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http://www.wipo.int

(3) 한국특허청에 대한 국내단계 번역문 제출 등(DO(EO)/KR)

i) 번역문 제출
외국어로 국제출원한 경우 PCT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서류와는 별도로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관은 번역문을 기초로 심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국제단계에서의 보정에 대한 번역문도 제출한다.국내서면제출기한(우선일로부터 31개월)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해 출원은 취하 간주 되고,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보정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ii) 국내수수료 납부
출원인은 번역문 제출시의 납부자번호로 해당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은 무효로 된다.

iii)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2006. 1. 1. 이후 우선권서류의 번역문은 심사·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을 통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면 된다.


[PCT국제출원 절차 ]

- PCT 국제출원 국제단계 (클릭)

- PCT 국제출원 국내단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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