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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PCT국제출원 국제단계 설명

PCT국제단계에서는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 그 출원에 대한 수리관청의 방식심사 및 처리,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의 작성, 국제사무국에 의한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출원인의 보정 등이 행해진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처리가 PCT PCT규칙 등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1) 국제출원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한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류를 3부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출원서의 제출로써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하는 효과가 있으며, 조약에 의하여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국제사무국 포함)에 국제출원을 한 날에 이들 지정국 특허청(지정관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i)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자연인·법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자연인·법인), 그리고 이들을 대표자로 하여 이들과 공동출원하는 외국인,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이다.

 

ii) PCT 국제출원언어

PCT 국제출원서류는 한국어·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할 수 있다.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서류는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이 영어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영어로 병기를 하여야 한다.

* 국제출원언어 : 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작성한 언어

 

iii) 보호의 대상

PCT 국제출원은 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발명의 보호를 위해 각 국에서는 특허·발명자증·실용신안·실용증·추가특허·추가증·추가발명증·추가실용증 등의 출원형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인정하고 있다.출원인이 특허 이외의 출원형식으로 출원을 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정국이나 선택국의 국내단계를 밟을 때에 희망하는 보호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iv) 국제출원서류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Request), 명세서(Description), 청구범위(Claim), 요약서(Abstract), 필요한 경우 도면(Drawings) /또는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등을 수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수수료계산서(Fee Calculation Sheet),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그리고 미생물을 기탁할 경우에는 미생물기탁증을 명세서의 일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유전공학관련 서열목록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수록한 전자매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방법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출원서류 3통을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또는 Fax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PCT 국제출원은 국내출원과 달리 우체국소인으로 확인하는 발신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발신주의가 아니고 특허청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도달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v) 수수료납부

PCT 국제출원의 경우 수수료는 필수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 국제출원료, 조사료가 있다. 동 수수료는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보정요구(가산료 부과)서 발송되며, 그 보정 기간 내에도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취하간주된다.

 

vi) 국가지정

출원서의 제출은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가입된 모든 체약국을 지정한 효과가 있다. 다만, 독일,일본, 한국의 경우소위자기지정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vii) 우선권주장

. 의의

예를 들어 체약국 A에 특허출원을 한 자가 그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체약국 B에특허출원시 우선권주장을 하면, B국 특허청은 신규성, 진보성, 선원 등을 판단함에 있어 A국에 출원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할 수 있는 출원

파리협약 또는 WTO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으며,국제출원도 우선권주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출원들이 정규출원으로 인정된 후에는 그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되더라도 우선권주장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인과 우선권주장을 하는 출원의 출원인은 동일인

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양 출원간에는 발명의 동일성을 요한다. 그리고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最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여 후출원을 하여야한다.

 

. 우선권의 회복(한국특허청 유보)

 

개요

국제출원이 우선권기간(最先출원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하여 출원된 경우에도 선출원에대한 우선권주장을 허용하는 제도이다(PCT 규칙 26bis.3). 다만, 경과된 기간의 최대치는 경과 일부터 2월 이내, , 우선일로부터는 14월까지가 된다.

 

조건

- 신청서는 수리관청에 제출되어야 함

- 우선권기간의 최대 연장 :@2

-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의 진술

- 상기 진술을 뒷받침할 선언 또는 기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수수료의 납부

 

우선권회복의 기준

우선권회복은 해당 관청의 적용기준에 따라 우선권기간내에 출원하지 못한 것이

i)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거나

ii) 비고의적이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할 수 있다. 모든 관청은 적어도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두 가지 모두를 적용할 수도 있다.

 

적용의 유보

상기 규정이 수리관청의 국내법과 상충되는 경우 해당 관청에서는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관청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우선권주장의 절차

 

출원서에 기재

- 출원서(Reques)에 선출원일자, 선출원번호 및 선출원국명을 기재한다.

- 국제출원일 전 14월 이내에 출원된 선출원에 대한 모든 우선권 주장은 우선권이 수리관청에 의하여 회복되지 않더라도 국제단계 절차 진행 중 적정한 우선일로써 유지된다. , 국제 단계에서 기간 산정을 위한 기초로 사용된다. 수리관청은 이에 대하여 무효로 간주하지 않는다.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4(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부터 14월과 우선일부터 14월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조기국제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그 조기공개를 취하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우선권서류의 제출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를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우리나라에 제출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우선권서류송달신청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원인이 직접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수리관청의 책임하에 우선권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준다.

 

viii) 국제출원 등의 취하

출원인은 국제출원 후에 국제단계 진행 중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등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처리 또는 국내심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취하할 수 없고,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국가의 경우 20개월)이 경과하여 국내단계에 이행된 경우에는 각 지정국마다 국내법에 따라 취하절차를 밟으면 된다.

 

 

(2) 국제출원의 방식심사

 

i) 방식심사의 의의

방식심사란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수리관청은 방식심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국제출원일을 인정하고, 하자가 있으면 보정 또는 보완할 것을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수리관청의 국제출원일 인정은 모든 지정국에 정규의 국내출원이 제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ii) 보완사항

. 방식요건

출원인이 출원인적격을 가지고 있는가?

국제출원서류가 소정의 언어로 작성되었는가?

국제출원서류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 하나 이상의 체약국 지정여부

-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여부

-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제출여부

 

. 처리방법

방식심사 결과 상기요건 중 하나라도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 결함을 치유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완하거나, 또는

-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인용에 의하여 보완할 것(한국특허청 유보) 을 통지한다.

보완으로 결함이 치유된 경우에는 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보완이 없거나 보완을 하였더라도 여전히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인용에 의한 보완(한국특허청 유보)

 

개요

국제출원시에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 또는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그누락된 부분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용에 의한보완 절차를 통해 국제출원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누락된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조건

- 우선권 출원에 누락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출원서에 인용에 의한 보완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함(출원서에 관련 사항이 인쇄되어있음)

- 인용에 의한 보완을 기간내에 확인하여야 함(국제출원 또는 보완통지일부터 2)

 

인용에 의한 보완을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부분이 접수된 날로 국제출원일이 된다.

 

적용의 유보

상기 규정이 수리관청의 국내법과 상충되는 경우 해당 관청에서는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관청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명세서 등의 일부 누락에 관한 처리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 또는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수리관청의누락 사실 통지 또는 기타 다른 이유에 의하여 수리관청의 통지일부터 2월 또는 국제출원의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면 그 누락된 부분이 수리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

 

상기 의 절차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정정되었으나 국제출원일의 정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의 정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수리관청에 제출하는 서면을 통해 누락 부분을 무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누락 부분은 제출되지 아니한것으로 간주되고 국제출원일의 정정은 행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정정 이전의 국제 출원일로 돌아가게 된다.

 

iii) 보정사항

. 방식요건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였는가?

요약서가 제출되었는가?

기타 특허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 처리방법

상기요건 중 하나라도 결함이 있는 경우에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보정할 것을통지한다. 보정으로 결함이 치유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결함이 없던 출원과 동일하게 처리되고,적정한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취급한다.

 

. 보정에 관한 주의사항

 

보정에 의한 대체용지

형식요건(Physical requirements)의 하자 보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용지에 대해서만대체용지를 낼 수 있다. 대체용지와 대체되는 용지를 서로 비교하여 크기 등 형식요건에 의한 불가피한 변동을 제외하고 페이지 변동이나 동일 용지 내에서 내용의 누락 또는 추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관행적으로 중복 제출되거나 불필요한 대체용지에 대하여원출원의 해당 부분과 비교하여 대체용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리관청 및 국제 사무국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보정(Correction)의 범위

대체용지는 PCT 규칙 제26조에 의한 보정(correction)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보다 엄격한 심사를 필요로 한다. PCT 규칙 제91조에 의한 정정(rectification)이나 PCT 34의 규정에 의한 보정(amendment) 등에 의해서만 허용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관청의 방식심사에 의한 보정(correction)을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WIPO 국제사무국에서는 수리관청에 의한 보정(correction)에 대한 PCT 규칙 적합성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정(correction)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는 수리되지 않는다.

 

(3) 국제조사

i) 국제조사의 개념

국제조사란 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된다. 이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나 지정관청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으나 각 지정국에 대한 본격적인 출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된 관련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절차진행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와 더불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의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행하고 이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로 작성 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 선행기술(prior art)이란 당해 국제출원의 출원일보다 앞서서면에 의한 개시를 통하여 공개된 기술을 의미

 

ii) 국제조사기관의 선정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특허청(일본어 출원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iii) 국제조사기관의 주요업무

. 국제조사 제외대상 여부확인

모든 국제출원은 원칙적으로 국제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제출원의 대상이 국제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청구범위에 대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제조사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제조사기관은 청구범위 전부가 국제조사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나, 청구범위 일부에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청구항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만 국제조사를 수행한다.

 

. 발명의 단일성 조사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납부를 명하고,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수수료가 납부된 발명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속행한다. 출원인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최초로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만 국제조사를 수행한다.

출원인이 추가수수료 납부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납부함과 동시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 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된다.

 

. 발명의 명칭 및 요약서 누락여부 확인

국제조사기관은 수리관청으로부터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가 누락되었다는 보정통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제조사를 속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이 직접 발명의 명칭을 정하거나 요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제조사기관이 요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국제공개언어로 작성하여 국제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송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약서에 대한수정 및/또는 작성된 요약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는 국제조사의 핵심 업무로서 청구범위의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을 가지는 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기술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비된 문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주요 각국의 특허문헌, 정기간행물, 논문 등이 최소한 자료로써 조사의 대상이 된다. 선행기술조사의 기준일은 출원일이다.

 

. 특허성여부 판단

2004년도부터는 국제조사기관에서도 특허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선행기술조사가 주 기능이었던 국제조사기관의 기능이 대폭 확장되어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 여부까지 판단하게 되며 이를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라는 이름으로 작성한다.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기한 및 작성언어는 국제조사보고서와 같다. 내용면에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와 유사하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단계로서 특허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출원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출원인과의 의견교환 없이, 특허성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제출원건에 대하여 작성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iv)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 작성기한

국제조사기관은 조사용사본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9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 국제조사보고서의 활용

 

절차진행의 판단자료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에 명백히 기재된 관련 선행기술로 인하여 출원된 발명의 권리획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취하하거나 국내단계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청구범위 보정(PCT 19조 보정)

출원인은 청구범위를 보정하면 권리획득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국제사무국(수리관청이나 국제조사기관이 아님에 주의)에 청구범위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보정내용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국제출원서 및 국제조사 보고서와 함께 국제공개가 된다.

19조 보정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경우에는 보정내용을 담은 청구범위 전체에 대한 대체용지(Replacement Sheet), 보정전의 청구범위와 보정 후의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기재한 서한(letter)을 제출하여야 하고, 보정이 명세서 및 도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 설명서( “Statement under Article 19(1)”)를 첨부할 수도 있다.

 

출원인은 에 언급된 보정 이외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그 청구기한과 동일한 기간내에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기초하여 출원의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서 및 의견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1)」발행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출원인의@@ 요청이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사무국과 국제조사 기관은 누구에게도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제사무국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1)」라는 이름으로 보고서를 발행하여

출원인과 각 지정관청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의 언어가 지정관청의 공식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각 지정관청은 영어로 된 번역문을 국제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지정관청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어번역문을 해당 지정관청과 출원인에게 송부한다.

 

[보충적 국제조사]

 

i) 보충적 국제조사의 개념

출원인에게 주() PCT 조사에 추가하여 국제조사기관에 대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보충적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ii) 보충적 국제조사의 목적

- 국내단계에서의 새로운 선행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이점을 제공

- 출원인에게 늘어나는 다양한 언어의 선행기술을 고려한 추가적인 조사보고서를 받을 수있는 기회를 제공

- 보충적 국제조사는 참여하는 국제조사기관(ISA)이 정하는 제한 범위내에서만 이용가능

 

iii) 보충적 국제조사의 발효일 : 2009.1.1.

 

iv) 적용대상

출원일에 관계없이, 보충적 국제조사 신청을 위한 우선일로부터 19개월 기한이 2009.1.1. 이후에만료하는 국제출원

 

v) 보충적 국제조사 제공현황(2010. 10. 1.)

- 오스트리아, 유럽특허청, 핀란드, 러시아, 스웨덴, 노르딕특허청(6개 특허청)

 

vi) 보충적 국제조사의 요건

- 신청서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신청일부터 1월 이내) : 보충적 조사료 및 보충적 조사 취급료

- 신청서 제출기한 : 우선일로부터 19월 만료 전

- () 조사를 수행한 ISA는 보충적 조사를 위한 기관으로 선택불가

- 보충적 조사 신청은 국제조사보고서의 송부일 전에 보충적 조사를 위한 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하여 언제든지 취하가능

-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는 우선일로부터 28월 이내에 작성

 

 

(4) 국제공개

i) 국제공개의 의의

국제공개제도는 출원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출원 후 일정시점에 이르면 모든 출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개하고 여기에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제사무국은 수리관청이 송부한 국제출원서류[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필요한 경우),요약서]와 국제조사기관이 보내온 국제조사보고서를 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국제공개를 행하고,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ii) 국제공개의 대상

모든 국제출원은 국제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공개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취하간주·전 지정국 지정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경우와 미국만을 지정한 경우(미국은 자국에 관한 한 국제공개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에는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국제공개가 행하여지지 않는다.

 

iii) 국제공개의 시기

국제공개는 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행해진다.그러나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전이라도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면 즉시공개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직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조기공개신청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납부된 직후 국제공개를 행한다.

 

iv) 국제공개의 내용

국제공개는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며, 출원서 자체를 제외한 출원인이 제출한 국제출원 전문이 공개되는데, 출원서의 서지적 사항과 요약서가 기재된 표지,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 19조 보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된 사항 및 설명서,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v) 국제공개 언어

현재 국제공개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포르투갈어의 10개 언어이며, 이들 언어로 출원된 경우에는 각각 이들 언어로 공개된다.

 

vi) 국제공개의 효과

국제공개의 효과는 각 지정국(선택국)의 국내법에 정한 바에 의하며, 그 효과의 발생시기는 PCT 29조에서 정한 시기 중에서 선택적으로 행한다. 일반적으로 국제공개된 출원은 국제 공개일로부터 선행기술의 일부를 구성한다.

 

 

(5) 국제예비심사

i) 개념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임의 선택적 절차로서,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특허성(patentability), 즉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에 관하여 심사한 후, 그에 대한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preliminary and non-binding opinion)을 내리고, 이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ii)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선정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일본특허청(국제조사 절차를 일본특허청에서 행한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iii)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 청구요령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출원의 필수적 절차가 아니라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로 국제출원서의 제출과는 별도로 국제예비심사기관에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청구시기 및 효과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또는 부작성선언서) 및 견해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3월또는 우선일로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전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PCT 국내단계진입 기한에 관한 PCT 조약의 개정·발효에도 불구하고, 일부 PCT 체약국4)에대해서는 우선일로부터 19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접수되고, 동 체약국이 선택국으로 선택된 경우에만 그 체약국에 있어서의 국내단계진입기한이 우선일로부터 20월에서 최소 30월로 연장된다.

 

. 국제예비심사 청구 또는 선택의 취하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전까지는 언제라도 국제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해당 취하가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전에 행하여졌다면 우선일로부터 19월 이내에 예비심사청구를 해야 국내단계진입기한이 30개월로 연장되는 일부 PCT 체약국(각주 참조)인 선택국에서는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전에 국내단계절차를 진행시키면 되지만, 20개월 후에 행하여 졌다면 국제출원은 해당 선택국에서 취하된 결과가된다.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로 간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당해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이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의 1차 견해서로 본다. 따라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내에 청구범위는 물론 명세서 및 도면까지도 원출원의 범위내에서 보정이 가능하며 의견서의 제출도 가능하다.

 

iv)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주요업무

 

. 국제예비심사의 대상범위 확정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뿐만 아니라 PCT 19조 보정서5) 및 제34조보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도 대상으로 한다.

국제예비심사를 위하여 우선권서류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사본 송달요청을,출원인에게 번역문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원인의 귀책사유로 우선권서류 및 번역문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우선권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출원인과 의견교환

국제예비심사기관과 출원인은 심사과정에서 구두, 서면, 전화,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연락이 가능하다.

 

. 견해서(written opinion)의 작성

견해서란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부정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반드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서면통지로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할 것을 요구한다. 출원인이 견해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 보정서 및/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가 있다. 만약 출원인이 견해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부정적으로 작성된다.

 

. 발명의 단일성 심사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이 요구에 응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했으나 여전히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주()발명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사실을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에 기재한다.

 

. 명세서 등의 보정(PCT 34조 보정)의 처리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개시 전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보정서는 직접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은이를 참조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v) 국제예비심사보고서

 

.「 특허성에관한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제2)」국제예비심사기관의 보고서는「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2)」라는 이름으로 작성되며,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해 작성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라는 내용이 부기된다.

 

. 작성기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우선일로부터 28개월, 국제예비심사착수(PCT규칙 69.1)로부터 6개월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번역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된다.

 

.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

- 출원인은 예비심사결과 특허성이 없는 것으로판단되면 이후의 국내단계절차를 밟지않음으로써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이로써 PCT 국제단계에서의 절차가 종료되고, 이후 PCT 국제출원을 송달 받은 지정관청(선택관청)이 그 나라의 국내법에 의하여 특허여부를 심사, 결정한다


[PCT국제출원 절차 ]

- PCT 국제출원 국제단계 (클릭)

- PCT 국제출원 국내단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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