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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단점 및 출원시 유의사항

(1)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점

❶ 출원일 인정요건이 간편
-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❷ 특허획득 가능성제고
-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선택)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이상 필수절차)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❸ 출원서 작성이 용이
- PCT 국제출원시에는 하나의 언어로 된 출원서류를 작성하여(한국 특허청의 경우 한국어,영어, 일어) 제출하면 되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

❹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 발명 또는 고안을 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다만 룩셈부르크,탄자니아, 우간다 3개국의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30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❺ 국내단계진입시 수수료감면 향유
- 세계 주요 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2) PCT 국제출원제도의 단점


❶ PCT 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 PCT 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된다.

❷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3) PCT 국제출원시 유의사항

1 이중의 단계
- PCT 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특허허여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PCT 국제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2 엄격한 절차
-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원인의 주의를 요한다.

3 특허·실용신안에 한정
- 발명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가능하며,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의해 보호된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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