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재권 |
(1) 디자인권 존속기간러시아법은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이후 5년 동안 갱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국의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
[양도 및 실시권제도]
(1) 양도
산업디자인권의 양도제도는 특허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선사용권
특허된 산업디자인의 우선일 ... |
(1) 출원을 할 수 있는 자(가) 창작자 및 그 승계인산업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산업디자인의 창작자, 그의 법적 승계인이나 양도인이며,자연인, 법인 및... |
(1) 개요산업디자인에 관련된 특허출원의 심사 절차는 실체심사 수행을 위한 별도의 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명을 위한 특허출원의 심... |
산업디자인 출원은 하나의 산업디자인 또는 하나의 단일 미적 개념을 형성하도록 결합된 1군의 산업디자인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출원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 |
러시아연방 특허법에 의하면 산업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산업디자인특허로서 허여 된다. 이전 U.S.S.R.의 법령하에서 허여된 산업디자인특허는 러시아연방에... |
(1)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한국법과 동일하다. 다만, 러시아에서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만큼 최장 13년까지 연장가능하... |
심사1)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특허청에 출원된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민법 제1376조 제2항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 제1376조 제1항... |
(1) 개요러시아 민법전 특허편은 실용신안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실용신안은 실용신안특허라는 형태로 보호된다.이하에서는 발명과의 차이를 중심으... |
(1) 특허권의 존속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한국법과 동일하다.(2) 신규성의 판단기준내외국 공지, 내외국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를 신규성 상실 사유로 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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