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일 |
2011년 8월 31일 |
관리번호 |
Idea11-00001 |
| 신청자 |
심봉사 |
평가위원 |
홍길동 변리사 |
| 명 칭 |
스토리지컴퓨터를 이용한 컨텐츠제공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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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성립성 의견
| 휴대단말기와 억세스포인트 (AP)를 구비한 스토리지컴퓨터와 관리자컴퓨터 간 상호 통신수단으로 접속되고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 하드 웨어 자원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로서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으로서 성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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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표(아이디어와 가장 근접된 자료 2개~4개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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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A : 아이디어와 관련성은 있으나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과 관련 없는 자료
X : 선행기술자료와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발명의 신규성이 결여됨
Y : 선행기술자료 또는 다른 선행기술과 조합하면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 것으로 발명의 진보성이 결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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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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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는 일종의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방법으로 볼 수 있음.
다만,일반적인 클라우딩 컴퓨팅은 한 곳의 서버를 두고 다수의 유저가 데이터 저장 등의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지만, 아이디어는 스토리지컴퓨터에 억세스포인트(AP)가 구비된 것으로 보아 개인화 또는 집단화된 것으로 클라우딩 서버가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방법인 것에 일반적인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와 차이가 있음. 위 선행기술조사표에서 공개번호 1020110038909에 복수개의 클라우드 서버를 분산해 두고 PC방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음. 다만, 클라우드 서버에 억세스포인트가 없는 것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억세스포인트(AP)를 구비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개시된 자료가 존재한다면 아이디어는 발명의 진보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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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안
| 아이디어에서 억세스포인트(AP)를 구비한 스토리지컴퓨터의 기능을 단순컨텐츠저장 및 제공에서 선행기술과 차별되도록 기능성을 추가한다면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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