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일 변리사의 특허 One Point Lesson ]

특허출원의 심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특허출원된 발명은 특허청 심사관이 발명의 기술분야별로 담당하여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행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국가공무원 5급(사무관) 이상의 자로 기술분야별 각 전공을 한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심사관은 우선 특허출원의 발명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 부분(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제출된 도면을 참조로 하면서 발명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세서가 잘못 기재된 부분을 체크하여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정리합니다.
(2) 다음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특정하여 기재한 것)를 살펴서 특허를 받고자하는 발명을 확정한 후, 그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특허출원전에 공개된 기술자료를 검색합니다. 만약 검색된 자료에 기재된 것과 발명이 동일하다고 인정하면 “신규성이 없다”, 검색된 자료에서 발명을 쉽게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진보성이 없다” 또한, 검색된 자료에 의해서 판단한 결과 먼저 특허출원된 것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후출원이다”라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작성합니다.
(3) 심사관은 위의 거절이유 외에 특허출원이 발명자로부터 그 발명을 정당하게 양도받지 않고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4) 심사관은 심사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를 한번에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 통지서를 “의견제출통지서”라고 합니다.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하면서 기간을 정하여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이 경우 의견서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로 정해줍니다.
(5)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특허출원인은 지정된 기간(2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 특허출원의 내용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심사관이 제출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기초로 하여 다시 심사하여 전에 통지한 거절이유중 일부라도 해소가 되어있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인 “거절결정”을 합니다.
(6) 심사관의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거나, 특허출원인의 의견서 제출에 의해서 거절이유 전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인 “특허결정”을 해줍니다.
심사관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은 이와같이 “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으로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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