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영업 비밀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비밀정보’라는 그 속성상 등기나 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비밀정보가 임의로 공개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로서의 독립적 가치가 소멸되며, 그와 같이 공개된 비밀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람은 당해 정보를 얻기 위하여 기울여야만하는 노력이나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경쟁자를 손쉽게 따라잡게 되므로,이러한 경우에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만들어야만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업비밀 관련 법․제도․정책의 개선 작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업비밀 유출 및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해외 주요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한 연구, 영업비밀 보호법과 타법의 저촉문제에 관한 연구, 최근의 영업비밀 관련 판례 등에 대한 분석 작업 및 연구를 거쳐 향후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제2장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및 침해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① 전화설문, ② 판례분석, ③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④ 교육방문을 통한 기업 실태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연구의 제3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법체계 및 행정․제도적지원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담았다. 주요 국가의 영업비밀 보호법체계에 대하여 살펴본 후, 현행 우리 영업비밀보호법과 타 규범 및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른 지원 방안까지 제안하였다.
연구의 제4장에서는 현행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1절에서는 타법과의 저촉문제를 다루었으며, 제2절에서는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을 통해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공정한 기술개발환경 조성을 위한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中]
자료출처: 특허청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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