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크게 생물유전자원 관련 국제적 논의 및 해외주요국의 법령․관리 현황 등 국제적으로 천연생물유전자원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추세와 그에 대응하는 국내 생물유전자원 관련 법적 보호체계 및 관리 현황조사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ⅰ) 생물유전자원과 관련된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규범, 해외국가의 법령현황 및 국내 법령의 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한 법적 보호방안의 모색과 ⅱ) 해외국가의 유전자원 보호 및 관리실태, 국내의 유전 자원 보호 및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세부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전자원의 개념, 국내의 유전자원 산업 현황 등
둘째, 유전자원의 접근(획득), 이익공유 등 보호관리체계와 관련된 CBD,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나고야 의정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Boon 가이드라인 등 국제규범의 현황 및 주요 내용의 조사 분석
셋째, 호주, 인도, 일본, 중국 등 주요 해외국의 유전자원의 보호관리체계 및 법령 현황 조사 분석. 이는 일본, 호주, 미국의 주요 정책, 관리체계, 관리기관,유전자원DB현황 등 조사와 인도, 중국 등 유전자원 관련 법령 현황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WIPO-IGC위원회의 유전자원과 지재권 논의현황 및 WTO/Trips의 유전자원과 지재권 논의 현황 조사
다섯째, 국내의 유전자원 보호관리체계 및 법령현황 실태조사이는 교과부, 농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의 유전자원 주요 관리기관 현황 등 조사와 유전자원 관련 법령 실태 및 문제점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울러 국내 유전자원의 주된 활용주체인 생명공학 관련 기업(예; 제약, 식품, 화장품 등)의 유전자원 이용실태 설문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신지식재산의 동향분석 및 법적 보호 방안 연구中]
자료출처: 특허청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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