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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번호 : 1325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5-18 조회수 : 2870
제목 :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National IP Strategy Suggestions)

요 약 문

Ⅰ. 서론
ㅇ 2011년 11월 22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범부처 국가지식재산 전략으로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1016)을 확정 발표함
- 본 연구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및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지식재산 관련 중요 이슈에 대해 ‘국가지식재산 경쟁력강화‘ 관점의 합리적 대안도출을 목적으로 함
ㅇ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전략 수립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기본계획 수립시까지 도출되었던 주요 전략을 검토함
ㅇ 기존 전략을 검토한 이후 과학기술, 서비스, 융복합, 문화콘텐츠를 4대 핵심분야로 선정하여 각 분야당 2개의 지식재산 관련 이슈를 발굴하여 심층분석을 수행하여 각 쟁점 이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Ⅱ. 주요국의 지식재산 전략
ㅇ 주요국 정부는 자국의 상황과 입장에 맞는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Ⅲ.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략
(1) 기술료의 효율적 재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ㅇ 최근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면서 우수 연구성과의 산출도 증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 기술료 수입도 꾸준히 발생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를 근거로 200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각 부처 R&D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술료 규정이 도입됨
- 기술료란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 징수된 기술료는 관련 기술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료의 일부를 R&D사업 성과에 기여한 연구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이하 기술료 제도)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간 수차례 회의 결과 “정부기술료제도 개선(안)을 마련
- 그러나 동 개선(안)에 담겨 있는 제도 개선사항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재기술료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
ㅇ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지식재산권 귀속의 근거 법률
- (문제점)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소유에 관한 근거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원자력법에는 없음
- (개선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용하게 위해서 소유권 귀속법률을 하나의 법률에서만 규정하고 나머지 법률의 관련 조항은 폐지함이 타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법적 성격- (문제점)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지원측면에서는 ‘보조금’이지만 기술료 환수측면에서는 ‘융자금’과 ‘투자금’의 성격이 혼재하여 출연금 정의규정과 기술료의 정부환수금 규정이 충돌
- (개선방안) 공동관리규정의 출연금 규정을 개정하여 기초·응용 연구사업분야는“보조금”성격으로, 개발연구사업분야는 “융자금/투자금”성격으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ㅇ 기술료의 정부환수금제도
- (문제점) 연구자에게 귀속된 성과물 활용에 따른 기술료를 정부가 다시 환수하는 제도는 법적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
- (개선방안) 영리 주관연구기관 등이 징수한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 보조형’과 ‘연구개발 유인형’으로 구분하고, 자금의 성격에 따라 성과물 소유제도와 기술료제도를 달리 운영하는 것이 필요
ㅇ 부처별로 다른 기술료제도
- (문제점) 기술료 산정기준이 부처마다 다르고 기술시장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주관연구기관이 기술이전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 작용(교과부형 제도와 지경부형 제도로 대별)
- (개선방안) 해당기술의 제3자 실시에 관한 사항은 현행 교과부형 방식을 일부 수정한 방법을 채택하고 자기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경부형 방식을 일부 수정 하여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2)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방안
ㅇ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고조
-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기술탈취를 당하고 있는 여러 중소기업들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반응
- 대기업에 의해 규모와 자본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는 기업의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
ㅇ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거래단절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기술탈취 문제 또한 여러 유형으로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움
- 지난 2010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22.1%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제공 요구를 받았고, 그 가운데 80%(36개/49개)의 중소기업이 일부 또는 전체 기술을 제공했다고 응답
ㅇ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ㅇ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유형을 살펴보면,
-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탈취)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납품업체의 도산 등에 대한 대비의 이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유형
- (중소기업 핵심 기술인력 탈취)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인력을 무분별하게
스카우트 하여 기술을 탈취하고 자체 생산에 들어가는 유형
- (계약 이전 혹은 계약관계 파기에 따른 기술탈취) 수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제출한 제안서나 설명한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독자적으로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유형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시 기술탈취)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 기술개발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생산에 들어가는 유형
ㅇ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함
- (하도급법을 통한 기술탈취 방지) 대기업에 의한 ‘기술요구’와 ‘기술유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3배수로 배상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포함한 하도급법 개정
․ 동 제도를 통하여 기술탈취 관행을 개선하고 피해 사업자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게 하여 소송 제기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함
․ 하지만 개정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성공 사례는 간과한 채, 대· 중소기업 양극화의 원인으로 너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지적이 제기
-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한 기술탈취 방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고자 중소기업청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 동 제도를 이용하면 개발기업은 영업비밀 등의 개발정보를 사용 기업에게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등을 안전하게 보호 가능
-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통한 기술탈취 방지)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개발기술이 외부적으로 유출되어도 조치를 취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한국특허 정보원에서 동 제도를 도입
․ 동 제도는 공공기관에서의 영업비밀 관련 서비스임이기 때문에 재판상 입증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고, 해당 데이터에 대해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개발사실을 전혀 인증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

(3)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ㅇ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 관리 및 지원과 관련된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중요성도 더불어 증대되는 추세
-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규모는 번역시장 약 724억 원, 기술거래 및 중개 시장 120억 원 등으로 약 2,500억 원 내외로 추정됨
- 일본의 2009년도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서비스 분야의 시장규모는 1,000억 엔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과 비교해서 2008년까지 약 1.5배 규모로 성장한 수치
- 미국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전체 GDP의 3분에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과 중국 역시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및 심사와 등록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
ㅇ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내부 문제점과 과제(기업과 전문가 의견 수렴)는 아래와 같음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상황이며, 이러한 영세성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제 및 창업 지원 등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에는 전문고급 인력이 유입이 어렵고, 경력자들의 제조업으로 유출이 빈번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석․박사급 인력채용의 장을 마련하는 등 고급인력 양성 및 유치 방안이 필요
-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기업들은 사업성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영역으로 서비스를 다각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
ㅇ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외부기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기업과 전문가 의견 수렴)는 아래와 같음
- 국내 시장의 성장률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상생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산업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장을 마련하고 유망한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지식재산서비스 수요 부진하고 R&D와 지식재산의 연계 수준도 저조하여 일반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상담 지원 등 인식제고 방안 필요
- 산업에 대한 법적·정책적 지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R&D 기획 시, 응용 및 개발 단계의 일부 신규과제에 대해 이루어졌던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기초단계 연구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민간 전문 교육기관을 육성하여 그 교육기관을 활용한 민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식 제고 및 기초 교육은 공공에서, 고급 교육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이원화된 교육 시스템 마련
- 정부의 지식재산서비스 무료 제공에 따른 민간시장 위축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합동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
ㅇ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문제점과 과제를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기반 구축, 해외진출 지원, 인식제고 세 가지로 도출함
- (기반구축)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지식재산 허브센터’ 건립, 국가 R&D 기획 시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기초단계 연구로까지 확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지식재산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정부 주도 사업과의 연계 서비스를 강화
- (해외진출지원)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 전시 참가 및 홍보지원, 민관 합동 ‘지식재산서비스 해외진출지원 협의회’ 구성, 정부 간 협력을 통한 해외 사업 확대 실시 및 해외 IP지원센터를 활성화 하는 등의 정책 마련 필요
- (인식제고) 지식재산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

(4) 지식재산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체계 개선 방안
ㅇ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누어지며,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식재산의 거래란 기술과 저작권의 거래를 의미
ㅇ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8가지 요인은 아래와 같음
- 기술시장 상황을 측정하는 데이터의 부족, 기술거래 시장의 미성숙, 기술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술의 시장성 부족, 기술중개조직의 역량미흡, 기술사업화 연계프로그램 미흡, 기술평가기관의 신뢰성 부족, 기술거래 공공 인프라 부족, 기술거래 관련정보의 공유미흡
ㅇ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됨
- 기술가치 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신력 있는 특허권 평가모델 개발 및 가치평가 전문인력 육성 및 평가전문기관의 내실화가 요구됨
- 수요자가 원하는 기술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연계된 R&D 기획이 이루어지도록 소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련 협회, 연구조합 등과의 연계를 강화
- 기술중개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컨설턴트형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단순 서비스 제공 위주의 저가전략에서 완성자형 모델처럼 통합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다각화전략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
- 기술거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해외 유수의 교육기관과 연계하며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양성된 전문인력의 공공연구기관의 의무채용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각 거래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각기 다른 기술 분류 기준과 등록자 임의로 입력하는 기술 키워드 시스템 대신, 기술 분류와 산업 분류를 세분화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표준화된 기준에 따른 기술정보 분류 필요
- 기술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조성, 유통질서의 확립,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주도하고 총괄할 수 있는 기술거래 전문기관이 필요
ㅇ 국내 저작권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5가지 저해요인은 아래와 같음
- 저작물 불법복제 및 공유 증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공정성, 투명성 부족, 저작권인증제도 활성화의 제도적, 정책적, 현실적 한계, 저작물 이용료 산정의 객관적 기준부재, 공공저작물의 공유 및 활용률 저조 및 권리자 미상 저작권에 대한 관리 방안 미비
ㅇ 국내 저작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됨
- 엄격한 저작권의 유통과 관련 저작권료의 배분을 통하여 저작권자와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투명한 유통 구조 정착 필요
- 저작물의 생성과 사용, 이에 따른 정산과 저작권료의 분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하게 One-Stop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필요
- 저작권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저작권료의 분배 징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 마련 필요
- 저작물 및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및 유통하기 위해 저작권 검색 시스템의 표준화가 필요
- 저작권 유통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정도의 경우는 저작권 유통의 투명화,전문화, 고도화 방안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필요

(5) 클라우드 서비스와 지식재산권문제
ㅇ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응용하고 이동형 단말기와 무선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동일한 일을 할 수있게 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ㅇ 클라우드 서비스는 크게 SaaS(Softwa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로 구분됨,
- (SaaS)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 (Paa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통합된 플랫폼 제공
- (IaaS) 처리장치,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기반 컴퓨팅 자원 제공
ㅇ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SaaS는 기존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와 유사한 책임을 적용이 가능하지만 Paas와 Iaas의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문제
- 저작권 침해가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서비스 운영과 관리는 실질적으로 플랫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PaaS 사업자를 플랫폼 임차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견해와,
- 대부분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의무는 지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
ㅇ 저작권법에는 제103조에서 정의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104조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이 존재하며, 이들 개념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어느 영역에 포함될지가 의문임
- 기본적으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103조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규정의 적용이 가능
-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SaaS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ㅇ 기존의 웹하드 및 P2P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 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어서 불법콘텐츠 유통 후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 개설 등의 문제 발생
- 웹하드나 P2P서비스 사업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재등록을 제한하기 위해 웹하드 등록제 시행
ㅇ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기존의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동일한 정도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웹하드 등록제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됨
-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웹하드와 유사한 저장기능을 제공하지만, 이와는 달리 가장 중요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웹하드 사업자로 보기 곤란
- 클라우드 서비스 중 파일공유 서비스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공유의 해제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거론함에 있어서, 최근 이용자의 직접침해에 대해서 간접침해가 아닌 직접침해로 규율하기 위한 판결의 시도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침해금지청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도모
- 일본의 가라오케 법리의 직접침해가능성 확대와 우리나라에서의 판례에서의 방조책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가능성이 문제되고 있음
ㅇ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저작권침해의 간접침해를 구성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일본의 마네키사건 및 로크라크 II 사건에서 이들이 문제됨
- 일본에서는 본 사건들에서 저작권 간접침해를 인정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판결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6) 스마트폰의 활성화와 게임물 등급문제
ㅇ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통신사나 휴대전화 제조사 등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에서 제공되고 이들 오픈마켓은 각자의 내부심의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유통
*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삼성앱스, RIM의 앱 월드, SK Telecom의 T스토어,KT olleh 마켓, LG U+ OZ마켓
ㅇ 최근 스마트폰 게임 관련 오픈마켓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게임에 대한 심의 건수의 증가하고 플랫폼의 글로벌화 및 게임간․플랫폼간 융합환경이 대두
- 특히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제도*에 대해 논란이 발생
* 게임법상 규정한 이용자의 연령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인데,
- 2011년 7월부터 게임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게임등급위원회에 의한 기존의 등급심사의 영향이 여전하고,
- 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 기준이 모호하고 이중 등급심의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
ㅇ 결론적으로 오픈마켓에서 일관된 게임 등급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7) 음악산업의 현황 및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법·정책 과제
ㅇ 음악 콘텐츠는 그 생명주기(life cycle)에 따라 단계별로 다양한 지식재산 이슈 존재하는데, 크게 기획․제작, 사업화 및 유통, 권리침해 및 분쟁해결 단계로 구분가능
ㅇ (기획․제작 단계) 최근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 문제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전속계약서 발표
- 공정위의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연예인의 인권보호 및 대등 당사자로서의 지위 강화, 연예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 보호, 수익분배 등의 내용 포함
- 음반제작시 작사․작곡자 등인 ‘저작자’, 가수와 연주자인 ‘실연자’, 음반에 음을 고정하는 자인 ‘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자가 존재하며, 이들을 둘러싼 이해관계 복잡
- 원반양도계약(PD Making계약)*의 경우,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 등 음반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와 이용허락권자간의 혼란이 야기되어 이용허락에 곤란 발생
ㅇ (사업화 및 유통 단계) 음악산업 및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화 및 유통단계에서의 지재권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 디지털 음악 서비스를 위한 음악저작권,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는 수개의 저작권신탁관리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음원수익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료 징수규정 및 수익배분 구조 확립 필요
- 저작물은 이용자, 이용지역, 이용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수의 저작자와 이용자가 일일이 그 소재를 찾아 교섭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
- 우리나라는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법적 기초가 신탁인지, 대리․중개인지에 따라 그 업태를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허가제, 후자는 신고제를 택하고 있는데, 집중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제도개선 필요
- 대중음악의 가사에 비속어, 유해약물, 선정성, 폭력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음반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한 일관성 및 형평성 있는 심의기준 마련이 필요
- 최근 한류의 확산에 따른 불법복제 문제와 더불어, 우리 음반의 해외 라이선싱 증가로 라이선싱 된 음반이 병행수입되는 문제 즉, 음반의 국내 환류(還流)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필요
ㅇ (권리침해 및 분쟁해결 단계) 한․EU FTA,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웹하드 등록제 도입 등
- 한미 FTA와 이를 반영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민․형사상 訴제기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웹하드나 P2P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고,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진입규제를 강화
- 음악 콘텐츠의 제작부터 유통, 이용 단계에 걸쳐 관련 권리자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 이용 권장
- 분쟁의 경제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중재제도를 활용하거나, 계약시 미리 중재조항을 마련할 수도 있고,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기초한 콘텐츠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음

(8) 방송콘텐츠 포맷산업의 현황 및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법·정책 과제
ㅇ 세계화 및 방송의 산업화에 따라 지난 10여 년 동안 포맷이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크게 증가
-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세계화 및 최근 Youtube, SNS 등의 발달에 따라 방송에 대한 사적 소유와 수익 창출에 기반한 상업적 방송 시스템 확산
- 방송의 산업적 시스템의 확산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은 방송 프로그램의 급격한 수요 증대에 따라 창조적 아이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증가
- 최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리스크의 감소를 목적으로, 또한 방송 시장의 보호 무역장치를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 포맷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송 산업 관계자들의 국제적 교류도 증가
ㅇ 포맷 산업의 발전에 따라 대형 사업자 중심의 수직적 통합을 통한 콘텐츠의 생산,배급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다양한 제작자들이 참가하는 새로운 모델로 변화
- 2002-2004년 동안 포맷 유통의 총비용은 64억 유로였으나, 06-08년 동안의 포맷 유통이 발생시킨 총비용은 93억 유로로 약 45% 증가하여 포맷의 유통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장르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
- 국내 포맷 산업의 경우 포맷 라이선스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해외
수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까지 아직 성숙되지는 못한 상황
- 독창적인 콘텐츠와 포맷화에 대한 노하우 축적, 그리고 해외 유통망의 확보 등 포맷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정책 필요
ㅇ TV 프로그램들은 그 장르적 특성, 각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획 의도, 그 밖의 많은 특성에 따라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구성물이기에 어떤 특정한 요소만을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
- 방송 포맷이 가지는 공공재(public goods)와 경험재(experience goods)적 속성을 가지므로 지적 재산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엄연히 라이선스가 거래되고 있으며 그 개별적인 가치가 보호되고 있음
ㅇ 많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은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일부 아이디어를 차용하곤 하였으나 이는 방송의 제작 관행으로 여겨질 뿐 지재권 침해로 간주되지는 않았음
- 프로그램의 콘셉트와 구성 아이디어와 같이 무형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 포맷의 경우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 포맷이 시장 가치를 보호 받게 된 시점은 90년대 후반부터 이며, 국제적인 지재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식된 것은 불과 2000년 초에 불과하므로 현재까지도 포맷에 대한 지재권 보호 인식이 부족
- 다양한 제작자들이 참여하는 방송 시장 영역의 확장은 다른 시장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차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그러한 현상을 감독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제공
- 2000년부터 대형 방송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ion (FRAPA) 이라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조직하여 주요 방송사 프로그램 포맷의 등록을 받고 이에 대한 지적 재산의 위반 사례 적발
- FRAPA를 통한 포맷의 저작권 분쟁 해결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접수되는 사례 중 80% 이상 중재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ㅇ 포맷의 유통 증가는 방송 콘텐츠의 산업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방송 포맷이 지식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
-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포맷의 개발을 위해서 정부와 콘텐츠 사업자의 효율적인 협력이 필요
- 우수 융합형 콘텐츠 포맷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과 초기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같은 직접적인 지원책과 융합형 콘텐츠 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해외 포맷 정보 제공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책 고려
- 방송사, 포맷 전문회사, 그리고 진흥의 R&D 지원금이 결합되는 형태로 포맷 개발랩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내외 유통 전문가들의 워크샵을 통해 해외 전문 기업과 국내 유통 전문가들의 접촉 기회를 넓혀주고, 방송 콘텐츠 유통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한국형 FRAPA 도입하여. 포맷의 등록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포맷 분쟁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시스템 개발 필요

Ⅳ. 결론
ㅇ 우리나라 분야별 지식재산 관련 주요 이슈 발굴 및 심층 분석 실시
- (기술료) 기술료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3자 실시 관련 기술료는 교과부형으로 자기실시 관련 기술료는 지경부형으로 제도 일원화
- (기술탈취) 기술자료 임치제도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적극 활용
- (IP서비스) 특허정보조사 확대 및 IP서비스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 (IP거래) IP가치평가 강화, IP비즈니스 육성, IP유통 질서 확립
- (클라우드서비스) OSP책임규정과 웹하드 등록제도의 적용 배제, 간접침해죄 적용여부 검토
-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 일관된 게임 등급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 (음악산업) 콘텐츠 사용료 징수규정 및 수익배분 구조 확립,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개선, 콘텐츠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 (방송콘텐츠) 우수 방송포맷 개발 지원 및 유통 전문가 육성


자료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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