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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번호 : 1324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5-18 조회수 : 2541
제목 :

지식재산 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 조사 (기업의 고용실태 및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요 약 문

I.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지식정보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기술과 지식을 체화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 국가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인력양성정책을 추진 중
-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인력양성을 위해 2008년『제1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과제를 추진 중
○ (목적)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 현황 및 전망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체계적·효과적인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활용확대 정책 추진에 기여

- 이를 위해 먼저 『제1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08~’12)』추진 과제(4대정책영역의 14개 중점과제)의 연도별 추진현황 파악
- 추진된 주요 과제의 성과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지식재산 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조사(실태조사) 실시
- 상기 도출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립될 제2차 종합계획(‘13~’17)의 정책 방향 제시

☐ 기존 연구의 한계
○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부분적·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 분석에 제한이 있어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 일반 기업의 경우 2006년부터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계 열적 통계분석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관의 경우 2008년과 2010년에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지만, 두 보고서간의 시계열적 통계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0년의 조사는 부분적 실태조사로서 전체 인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 대학 및 공공연의 경우는 2007년부터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부분적으로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력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 부재

☐ 연구의 범위
○ 인력의 수급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고 전망하는데 있어서 수요는 ‘직종(occupation)’의 개념을 바탕으로 일정 시점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하고, 공급은 ‘자격수준(qualification)'1)의 개념을 바탕으로 1년 기간 동안 배출된 인력의 규모를 집계함
○ (수요측면) 2006년부터 진행되어왔던 기존 연구조사 결과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고,미흡한 부분이나 시계열적 현상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
- 지식재산 활동의 특성에 따라 인력의 구성 및 핵심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으로 나누어 조사
- 부문별 수요 인력의 상세현황은 일반 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인력의 현황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활동의 현황을 파악
※ 인력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년 조사하여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비효율적. 따라서 2011년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의 경우는 간이한 형태의 설문조사를통해 일부 미흡한 부분만 보완
○ (공급측면) 공급측면은 관련 통계자료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차년도인 2011년에는 협의의 개념인 ‘정규과정을 통해 지식재산 지식을 습득한 대학(원)생 및 자격제도를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한 변리사’로 범위를 축소하여 조사


II.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동향

☐ 주요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으로서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재의 양성에서 배분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음
○ 미국의 지식재산 교육 및 인력양성 정책의 현황
-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이 지식재산 교육이 발전한 미국은 지식재산권에 강한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외에도 법대 대학원, 경영대학원에도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강좌가 개설·운영되는 등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은 보편화되어 있음
- 2008년 오바마 행정부는 『지식재산의 자원 및 조직 우선화법(Pro-IP Act)』을 제정하여 백악관에『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을 설치. 각 부처별로 개별 추진 중인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해서 조정 및 관리
○ 일본의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
- 2002년『지적재산기본법』을 입법하고, 2003년 『지적재산전략 본부』를 설치하여 지적재산 관련 정책 전반을 기획·조정
- 2005년 『국가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2006년 1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국가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의 목표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6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리고, 동시에 질적 향상을 이룬다는 것과 고도의 지식재산 창출·관리 인재를 육성하는 것임
○ 중국의 백·천·만 지식재산 인재공정
- 2005년 중국은 국가발전을 위한 제11차 5개년 계획(‘06-’10)에 『백․천․만 지식재산 인재공정』포함시키면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핵심중 하나로 선택하여 추진 중
※ 중국의『백·천·만 지식재산 인재공정』은 2011년까지 전문 국제 고등(High-Level)인력을 150명, 지식재산 법률 및 전략 연구 등의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1,500명, 지식재산 실무 인력을 30,000명 등 총 31,650명의 지식재산 인재의 양성이 목표- 국가단위의 마스터 플랜(Master Plan)에 의해 『백·천·만 지식재산 인재공정』을 중국지식재산권국(SIPO)4)을 중심으로 해당 정책과제 추징 중
- 2007년 이후부터 지식재산양성소(CIPTC)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재산인력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2010년 한해에만 약 3,800명이 양성되었음

☐ 우리나라 『제1차 인력양성 종합계획』추진정책 주요 내용
○ 제1차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추진 배경
-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선진 기업들의 특허공세가 강화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의 필요성 대두
- 이에 2006년 11월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2007년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추진 기획단을 발족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정책 발굴 시작
- 국내 산업계의 요구 및 문제점 파악을 토대로 2008년 4월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정책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들을 추진 중
○ 제1차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내용
- (1) 특허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2) 공공부문, 일반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3)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 인적자원 역량 강화, 및 (4)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확충의 4대 정책영역 아래 2008년부터 현재까지 14개 중점 과제를 추진 중

☐ 우리나라 『제1차 인력양성 종합계획』추진 성과
○ 정책영역 1: 특허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 이공계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 확대를 통해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활용·보호할 수 있는 잠재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지식재산 강좌를 수강한 대학(원)생수는 2008년 5,281명에서 2011년 9,762명으로 증가
- 대학(원)생의 산학협동형 인재양성을 위해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CPU)’, ‘디자인권 공모전’, ‘대학창의발명대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CPU의 참가자는 2009년 2,720팀에서 2011년 3,201팀으로 증가; 대학생창의발명대회 출품건수는 2009년 967건에서 2011년 2360건으로 증가; 디자인 공모전은 2008년 348건에서 2011년 1,4000건으로 증가
○ 정책영역 2: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 실무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2008년 주제별·수준별 지식재산 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점차 다양화·세분화 되는 지식재산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실무인력의 고급 직무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85.6점으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만족(75점)하거나 매우 만족(100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1년부터는 지식재산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확대를 위해 교육 보조을 2010년 70%에서 2011년 80%로 확대함
○ 정책영역 3: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 인적자원 역량 강화
- 지식재산 보호 및 소송대응 업무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변리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2008년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러 연구들을 통해 각종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검토 중
※ 변리사 자격제도 정비를 위해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추진을 위한 변리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등의 연구 수행
○ 정책영역 4: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확충
- 2008년 지식재산인력 종합정보시스템(www.iphuman.or.kr)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기업간의 지식재산 공동연구 및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2008년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를 창립하고 활동을 확대 중
※ KINPA 회원 수는 2008년 67개사에서 2011년 112개사로 확대되었음
- 국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0년 한국과학기술원과 홍익대학교에 지식재산 전문대학원을 설립(2012년부터 매년 80~100명 규모의 전문인력 배출 예정)
- 2008년부터 지식재산 교수양성 프로그램(T3)을 통해 대학이 독자적으로 지식재산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활성화하도록 지원함
※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을 받은 교수는 164명이며 이 중 40%가 대학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한 것으로 조사됨. 2010년에는 294명의 교수가 지식재산 교수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음


III. 실태조사의 개요
☐ 실태조사의 개요
○ 지식재산 인력 및 직무의 정의
※ 어떤 특정 조직에서 사람과 업무의 관계가 양적·질적으로 과부족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인력의 범위와 그에 해당하는 업무체계의 정립이 매우 중요
- 지식재산 인력은 ‘지식재산(IP)에 대한 전문성을 직무수행의 기반으로 하는 지식재산 활용과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정의
※ 지식재산 전 단계인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창출인력은 IP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의 범위에서 제외
- 직무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지원, 기술 사업화, 분쟁대응, 상담 및 교육, 사무/행정관리의 5가지로 분류하여 인력의 규모 및 현황 파악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 일반 기업의 경우는 지식재산 인력의 상세 현황 및 전체 인력의 규모를 추정하고 전망하기 위해 설문조사 진행
-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관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경우는 전체 인력의 규모를 추정하고 전망하기 위한 설문조사만 수행하고, 상세 현황은 기존 조사결과 활용
○ 실태조사의 주요내용
- 실태조사는 선행연구들과 시계열적 통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설문조사표를 기초로 6개의 섹션으로 구분(1. 기업의 일반사항; 2. 지식재산 활동 개요; 3. 지식재산 조직 현황; 4. 지식재산 고용인력 현황; 5. 향후 2년간 인력 수요; 6. 정책적 수요)
※ 신뢰성 있는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년의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 표본설계 및 모집단 추정
○ 일반 기업
- 모집단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디자인 · 상표)을 1건 이상 출원한 국내 기업 24,654개
※ 기업의 출원건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인력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출원건수·기업규모별(대/중소기업)로 층화하여 표본을 추출함
- 출원 규모별(10개 집단) 및 기업 규모별(2개 집단)로 층화한 20개(10x2)의 집단에 대해 회수된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집계한 후, 이를 모집단 규모로 확대하여 모집단 값 추정
○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관
-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해서 2008년 보고서를 토대로, 2010년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인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규모를 추정
※ 2011년도에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지식재산 인력의 고용 현황 및 수요의 변화가 상당히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년 조사하여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
-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2011년 11월 14~18일간 설문조사를 통해 모집단 추정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라 규정되는 345개 기관중 지식재산활동을 수행하는 2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 연구개발인력의 규모에 따라 3개의 집단(100인/100인~200인/200인 이상)으로 나눈응답 값을 모집단 규모로 확대하여 모집단 값을 추정
※ 연구개발 인력이 많을수록 이를 지원할 지식재산인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IV. 지식재산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지식재산 인력 수급의 현황>
☐ 우리나라 지식재산 인력의 총 규모는 25,715명으로 추산 (2011년 11월 기준)
○ 일반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은 약 13,599명(53%),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은 약 10,511명(41%), 그리고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인력은 약 1,605명(6%)으로 추정
○ (일반 기업) 인력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담인력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겸임인력은 중소·벤처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임
※ 중소·벤처기업들의 겸임인력을 집중교육하여 전담인력으로 양성하는 정책적 노력 필요
- 중소·벤처기업의 전담인력은 약 3,254명으로 대기업 전담인력 규모(1,176명)의 약 2.8배인데 반해, 중소·벤처기업의 전체 겸임인력은 약 8,739명으로 대기업의 겸임인력규모(429명)의 약 20.4배임
- 전문인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조사 분석사가 약 10,488명(1위), 전문번역사가 735명(2위), 법무인력이 665명(3위), 그리고 변리사가 474명(4위)으로 추정
○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은 2011년 약 10,511명으로 추정됨
- 특허법인 및 특허사무소의 인력은 약 8,695명으로 추산되며,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업의 인력은 약 1,156명, 공공부문의 인력은 약 696명인 것으로 추산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전체 지식재산 인력은 1,605명이며,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은 각각 843명, 762명으로 추정
- 기술거래/가치평가사가 약 379명(1위), 변리사가 96명(2위)으로 많았음

<지식재산 인력 수급의 전망>
☐ 향후 2년간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는 약 7,717명~15,264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공급인력은 약 11,597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향후 2년간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규모는 일반 기업이 5,710명~13,081명, 재식재산 서비스 전문기관이 1,763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233명~42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향후 2년간 지식재산 인력의 공급은 지식재산 교육을 받은 대학(원)생 약 11,197명과 변리사 4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부문별 수요 인력의 전망
○ 일반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의 경우 약 5,710명에서 13,081명의 인력의 수요가 있을것으로 전망
- 대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는 628명~1,067명, 중소기업은 5,082~12,01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전문 자격증 및 직능별로 살펴보면, 조사분석인력이 약 153명(1위), 변리사가 19명(2위), 명세사 18명(3위), 법무인력 18명(3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됨
○ 서비스 인력의 경우에는 약 1,763명의 인력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대학 및 공공연 인력의 경우는 약 244명에서 42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필요인력과 채용예정인력 간에 차이가 큰 이유는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력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만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채용가능한 인력의 수가 적기 때문
※ 지식재산 인력 고용에 대한 국가보조 또는 지원정책이 필요
-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기술거래사나 기술가치평가사 또는 명세사나 변리사와 같은 출원·등록관련 지식재산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 향후 예상되는 투입 업무의 순위로는 기술사업화가 26.7%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출원·등록지원 업무가 26.2%를 차지함

<일반 기업 지식재산 인력의 상세현황 및 전망>
☐ 주요 업무 내용
○ (출원) 국내 연구개발(R&D) 및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응답기업의 약 87~99%)은 해외출원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활동이 상당히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어, 이들의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은 시급
○ (분쟁)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경고장을 보내는 것과 같은 공격적 분쟁(12~13%)에 비해 소송을 당하거나 경고장을 받는 방어적 분쟁(8~13%)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연구개발활동이활발한대기업의경우지식재산권분쟁에개입되는경향이높음. 따라서 연구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을 고려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지식재산 교육 중요
○ (지식재산 활동 수준)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활동은 초기 단계인 지식재산 창출및 권리화에 중점
- 대부분 기업이 1단계인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와 2단계인 지식재산 품질 효율성 제고활동에 강한 반면, 3단계와 4단계인 지식재산 수익창출과 지식재산 전략수립에 관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
※ 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일수록 지식재산 경영수준이 높은 경향성을 보여, 지식재산 활동에 있어서 전담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 지식재산 활동의 예산규모를 살펴보아도, 지식재산의 출원이 50.9%로 가장 높음 (사무/행정 관리 21.7%, 기술사업화 9.7%, 지식재산 분쟁 및 소송대응 9.5%)
-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창출 비율은 증가(2009년 13.0% →2011년 14.1%)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18.5%로 나타나 중소기업(13.0%) 및 벤처기업(11.5%)보다 높은 수익 발생률을 보임
○ (지식재산 활동의 어려움) 대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활동의 어려움이 인식부족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소·벤처기업의 경우는 자금 및 인력의 부족이라고 응답
-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IP활동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기 활용하기 위한 지원정책 필요
○ (아웃소싱) 조사 대상 기업 740개 기업 중에서 약 75%(514개)정도가 아웃소싱 실시
- 지식재산 업무의 아웃소싱 비율은 대기업이 62%, 중소기업이 78.3%, 벤처기업80.7%
- 아웃소싱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아웃소싱 업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높기 때문(87.5%)인 것으로 조사
- 업무별로 살펴보면, 출원 및 등록지원이 35.7%(1위), 분쟁 및 소송업무가 19.5%(2위)로 아웃소싱 되고 있어, 특허법인 및 특허사무소에 대한 업무의존도가 높음

☐ 지식재산 조직 및 인력관리
○ (조직 현황) 국내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지식재산 조직(전담 및 겸임부서)을 많이 설치
- 전담부서의 보유율이 2009년 5.7%에서 2011년 14.7%로 2.6배 크게 상승하였고,겸임부서의 보유율도 2009년 55.9%에서 2011년 76.2%로 상승
- 대기업의 경우 전담부서 보유율(34.1%)이 중소기업(8.4%) 및 벤처기업(9.7%)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아, 전반적으로 지식재산의 활동을 담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음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겸임부서 보유율 각각 80.2% 및 77%로, 지식재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관리하기보다는 타 업무와 병행
○ (전담부서의 업무특성) 기업의 R&D 활동과 지식재산 전담부서의 활동이 상호 긴밀
- (부서명칭) 지식재산 전담조직의 명칭으로는 연구개발팀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개발팀 18.3%, 특허관리팀 15.6%, 지식재산(IP)팀 10.1%
- (부서 보유 형태) 전담부서의 경우 연구소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가 56%로 매우 높게 나타나, 연구개발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겸임부서의 업무특성) 경영관리 및 연구개발·기술관리·기획업무를 겸임으로 하는지식재산 조직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
- (부서명칭) 겸임부서의 팀 명칭은 경영관리가 28.9%, 연구개발/기획/관리팀이22.7% 및 기술관리 기획팀이 15.2%
- (부서 보유 형태) 대기업은 연구개발 이전 단계인 기술을 기획하고 이후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 지식재산이 깊이 관여하는 반면, 중소·벤처기업은 경영관리 기획팀에 지식재산 업무활동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연계한 지식재산 업무에 취약
○ (지식재산 교육형태) 지식재산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대부분이 기업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관리되는 교육코스라기 보다는, 내·외부에서 수시로 진행되는 교육이 일반적

☐ 고용 인력의 특징
○ (전담인력) 대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이 2009년에 비해 감소(2009년 6.4명→2011년5.1명)한 반면, 중소기업(2009년 2.2명→2011년 2.7명)과 벤처기업(2009년 2.2명→2011년 2.8명)은 증가
○ (겸임인력) 2009년에는중소·벤처기업이전담인력에비해 겸임인력이더 많았으나, 2011년에는 전담인력의 보유 평균수가 상당히 증가한 반면 겸임인력의 평균 보유인력 수 감소
※ 중소기업들이 2009년에 비해 더 많은 전담부서(2009년 3.4%→2011년 8.4%)와 겸임부서 (2009년 53.3%→2011년 80.2%)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겸임인력들이 전담인력으로 이동하거나 신규 인력이 충원된 때문
○ (기업당 평균 인력규모) 중소 벤처기업들의 경우 겸임인력이 전담인력에 비해 약 2배정도의 인력규모를 갖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경우 전담인력이 겸임인력의 약 2.6배의 규모를 갖고 있음
○ (업무의 특성) 지식재산 업무는 출원 및 등록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전담인력) 지식재산 전담인력의 업무는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관련 업무가 전체 업무의 42.4%, 사무, 행정, 지원 등의 업무가 19.5% 및 기술 사업화(계약·협상)관련 업무가 13.5%를 차지
- (겸임인력) 겸임인력의 업무 중 약 77.1%는 지식재산 업무와 관련이 없는 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업무는 전담인력의 비율과 비슷함
○ (직능) 기업들의 수요는 지식재산 관련 조사 분석 업무에 대한 인력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변리사, 변호사 및 기술가치평가/거래사에 대한 인력은 적음
- (보유기업 평균) 지식재산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평균 인력의 규모는 조사분석인력이 약 1.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번역 1.66명, 기술가치평가사 1.4명, 명세사가 1.32명, 기술거래사가 1.4명인 것으로 조사
- (전체기업 평균)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평균 인력의 규모는 조사분석인력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번역사가 0.1명, 법무인력이 0.09명 순
○ (전공) 대부분의 지식재산 인력은 공학계열 출신임 (약 70%)
- 이는 국내 지식재산 활동이 전반적으로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특허를 통해 이루어지고 기술에 대한 지식의 활용을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
※ 잠재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 양성 필요
- 상경계열이나 법학계열의 인력비중이 작음. 따라서 상경 및 법학계열의 신규 진입이 쉽도록 상경·법학계열의 대학(원)생에게 지식재산 교육 확대 도모 필요
○ (학력) 2007년과 2009년에 비해 석사 및 박사의 인력이 증가
- 2009년 학사 이하는 75.7%, 석사가 23.0%, 박사가 1.3%임
- 2011년 학사는 71.8%, 석사가 24.6%, 박사가 3.6%임
○ (이직처) 인력의 이직처로는 타 기업이라는 응답이 54.7%로 압도적으로 많아,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 관리가 필요
○ (채용 유형) 전체 지식재산 인력의 수가 적고 전문성을 담보한 지식재산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을 채용
※ 기존 인력에게 정례적인 지식재산 교육 확대 필요
- 응답 기업의 67.9%는 기업 내부의 인력을 선발하여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한 후 지식재산 업무에 배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R&D) 종사자(15.4%)나 동종업계 지식재산권 관련 종사자(10.6%)를 채용
○ (인력부족의 어려움)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의 원인으로는 기업의 지식재산 인식 부족인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와 같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관의 특징
○ 주요업무는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지재 관리 대행 서비스, 정보조사 및 컨설팅 업무임
※ 지재관리대행 서비스, 정보조사, 컨설팅 등에 투입되는 인력의 비율이 높으리라 예상
- 2008년 조사에서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련한 지재 관리 대행 서비스(30.9%)가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보조사(15.2%), 컨설팅(14.9%) 순임
- 2010년에는 정보조사(22.1%)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컨설팅(20.7%),거래/중개(18.6%)가 주요 업무
☐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의 현황
○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지식재산 업무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됨
- 기업은 평균 변리사 인력 0.06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업은 평균 2.5명 보유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상세현황 및 전망>
☐ 지식재산 부서의 특징
○ 대부분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들이 지식재산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
-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전담부서 및 겸임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34.2%(26개), 겸임부서 59.2%(45개)를 차지

☐ 지식재산 인력의 현황
○ 기업에 비해 대학·공공연기관의 지식재산인력은 계약직 형태의 인력을 다수 보유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76개)은 평균적으로 전담인력을 1.1명(계약직 1.4명), 겸임인력을 1.2명(계약직 0.4명)의 지식재산 인력을 보유
- 그러나 기업의 경우 계약직의 인력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전담인력의 업무) 전담인력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관련 업무를 36.1%, 기술(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업무를 32.2%를 담당
○ (겸임인력의 업무) 겸임인력은 지식재산 관련 사무 및 행정업무가 16.3%로 주요 업무이며, 그 다음으로 출원·등록(15.2%) 및 기술사업화(15.2%)에 중심을 두어 업무 담당
- 기업의 겸임인력이 약 77%의 타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대학및 공공연의 겸임인력은 약 43.4%의 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보다 더 많은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전공) 이·공학계열의 전공자가 5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영·경제계열의 전공자가 27.4%로 조사
○ (학력) 기업(학사 71.7%, 석사 24.7%, 박사 3.6%)에 비해, 석사 및 박사 학위자의 비율이 더 높음
- 학사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 학위자가 36%, 박사 학위자가 11%임
○ (자격증·직능별) 각 기관당 약 1.75명의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1.75명 중 기술거래/가치평가사가 약 1.39명, 변리사가 약 0.35명인


IV.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방향

☐ 잠재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계 중심의 전문적·자율적 교육 확대
○ 이공계 대학(원) 중심의 지식재산 교육확대 필요
- 현재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은 80%이상이 이·공계열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지식재산 업무의 내용이 이·공계 지식을 기본으로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공계열의 인력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
- 기업의 수요조사 결과 기업들은 신규채용 시 대학에서 지식재산권 정규강좌의 수강을 통해 지식재산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인력(24.9%),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을 전공한 인력(23.8%)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정규과정의 교육 확대 필요
- 그러나 기업들의 지식재산 업무가 향후에 IP 수익창출 단계 및 IP 전략수립 단계(중·고급단계)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양한 계열을 전공한 대학(원)생들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육 확대 도모 필요
○ 대학 지식재산 교육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체계 확립 도모 필요
- 대학생들이 문제해결접근과정을 직접 체험 및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역량을 강화해야 함
- 이러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강좌당 학생 수의 비율을 20명 내외로 줄이는 노력 필요
※ 현재 강좌당 학생수의 비율은 대학생 53.3명, 대학원생이 25명임
-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T3) 및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의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대학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차원에서 해외 유수대학과 자매결연, 해외 인턴쉽 제도 등의 지원을 통해 대학이 국제체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
- 더불어 국제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설립의 확대 도모

☐ 중소기업의 IP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기반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IP인력 채용자금 지원과 외부 IP 인력 활용을 위한 자금 지원 필요
※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부서의 보유율이 낮고 지식재산 업무의 아웃소싱 비율이 높음
-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채용) 또는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IP인력 채용 자금 지원과 외부 IP 인력 활용을 위한 자금지원을 우선순위로 꼽음
- 예를 들어 1,0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을 대상으로 개인별 임금의50%를 15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모색
○ 기존 인력의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보조금 확대 및 온라인 강좌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지식재산 능력을 인사고과 반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모색 필요

☐ 핵심직무의 인력양성을 위한 자격제도의 활성화
○ 다양한 민간자격이 운용되고 있으나 검정체계가 미비하고 인식과 활용도가 낮아,기업에서는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지 못함
※ 자격제도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인력양성, 즉 인력의 공급과 산업의 인력수요의 관계가 양적·질적으로 과부족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 따라서 직무별로 지식재산 인력을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다양한 직무를 점검할 수 있는 자격제도나 검정제도를 활성활 시킬 수 있는 정책적 고민 필요
○ 조사분석사인력을 중심으로 핵심직무의 인력양성을 위해 자격제도의 점검 필요
- 우리나라 조사분석인력은 약 10,488명으로 전체 지식재산 인력의 약 77.1%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예상 인력의 수요도 153명으로 가장 높아 이에 대한 양성정책 필요
- 따라서 현존하는 특허정보검색사·특허정보분석사에 대한 자격제도 정비를 통해조사분석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관리하고 양성하여 시장에 연결하는 노력 필요
- 최근 들어 특허번역 전문가 인증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식재산 번역 인력, 업무수요가 높은 기술사업화 인력, 명세사와 같은 출원·등록지원 인력 등에 대해서도 자격이나 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필요

☐ 인력의 수요-공급 예측 체제 구축
○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 사업 전문성 향상을 통한 수익성 개선(37.4%)과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및 고용지원(35.8%) 등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조사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이 가장 시급한것으로 조사되어 지식재산 인력의 체계적인 수급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
○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러한 인력들을 수요처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수요-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정기적·체계적인 DB 구축 필요
- 지식재산 인력수급전망의 특성상 안정적인 예산 및 인력 확보와 주기적 전망 실시가 요구되기 때문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체계 구축에 요구되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자료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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