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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번호 : 1322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5-18 조회수 : 3379
제목 :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영업비밀 관리방안 및 보호제도 연구

영업비밀의 이론적 이해

1.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통된 정의로는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서 보유한 기술정보(예를 들면, 생산 및 제조공정, 제조방법 등)와 경영정보(예를들면,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의 기본계획 등)를 말하며, 이러한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및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의 요건
가. 비공지성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기술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않고 비밀상태인 것을 의미하며, 당해 정보의 보유자는 당해 정보가 비밀상태(비공지성)이기 때문에 동 정보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향유한다.

그러나 비공지성 내지 비밀성은 상대적 개념으로 보유자 이외의 타인이 당해 정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보유자와의 사이에 비밀준수의무가 형성된 경우라면 비공지 상태 라고 할 수 있으며2), 보유자와 무관한 제3자가 독자개발 등에 의해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제3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역시 비공지 상태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비밀로 유지·관리하더라도 이미 그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누구나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면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비공지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규성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이는 특허법상의 신규성의 요건3)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어떤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동업자들 사이에 새로운 것(신규성)으로 평가받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비공지성은 영업비밀의 기본적 속성이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기본 출발점이다.영업비밀 소송에 있어 비공지성의 판단시점은 법 제10조에 의한 금지청구에 있어서는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시이며, 법 제1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부정행위가 행해진 시점이다.

비공지성의 입증책임은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비공지성의 성격상 문제의 정보가 일반적 경로로는 입수될 수 없고, 피고가 당해 정보를 획득한 경로(피고의 종업원이 원고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사실 등)와 피고의 영업비밀이 원고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 등을 입증하면, 그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피고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증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공지성과 관련된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어떤 아이디어가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 또는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 아이디어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지만, 외국기술을 수입․개량하여 비밀로 관리해오고 있었다면, 그 기술은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기술상․경영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는 영업비밀보유자가 시장에서 특정한 정보의 사용을 통해경업자에 대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등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와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8)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는 당해정보를 가지지 못한 경쟁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현실적․잠재적 우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우위는 필요하지 않다. 실제 영업비밀 소송 중에서 당해 정보가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미국 법원은 영업비밀보유자가 당해정보를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 노력, 비용 등을 투자했다면 비록 이러한 투자가 항상 경제적 유용성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보는 경제적 유용성의 근거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우리나라 대법원은 모나미 사건에서 오랜 기간 시간, 비용, 노력 등을 투입하여 개발한 필기용 잉크는 영업의 핵심적 요소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경제적가치 판단기준으로 대법원의 2001도 4331판결을 보면,
① 이 사건 다심관 생산공정은 이미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각 공정의 생산기계는 전문제조업체의 납품을 받아 당해 공장 구조에 맞게 배치하는 것일 뿐이므로 기계 배치 도면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일일 생산량과 월생산량은 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는 노력을 하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관련 업체들 역시 여러 매체를 통한 회사 소개시 자사의 생산량을 소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자체가 정보 취득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다심관 생산설비 중 일부인 권취기와 파이프 보관틀은 기계업자들이 용이하게 그 제작·개선을 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의 설비로서 그제작방법이 비공지성을 지닌 기술이 아니며, 가사 ○○이 작업 편의를 위해 위 설비에 일부 개선을 하였더라도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설시하면서 경제적 가치의 판단 기준으로 정보의 접근 가능성, 정보 취득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 등을 들고 있다.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는 영업비밀의 양도 또는 라이선스의 근거가 되고, 침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았을 경우 민사상․형사상 소송원인이 되지만, 경제적 가치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타당성이 구비하지 못한 정보라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다. 비밀관리성
경제적 가치를 지닌 비공지 상태의 기술․경영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의 보유자가 비밀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즉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관적으로 비밀을 유지하려는 의식을 가져야 하고, 객관적으로 제3자 또는 종업원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비밀임을 표시하여 관리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 당해 정보가 “상당한 노력”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o 당해 정보에 비밀표시를 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주지시키고 있는 경우
o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접근자에게 그 정보를 사용․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o 당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공간적․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 그러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는 물적인 매체(서류, 디스크, 필름 등)에 체화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억에 의한 것도 있으므로 영업비밀 주체의 업종, 규모, 종업원의 수, 정보의 성질과 중요성, 비밀침해의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당해 정보가 비밀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단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비밀관리성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원고 회사는 이러한 영업비밀 중 핵심기술을 문서화하여 그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한편 1992년 8월경에는 피고를 포함한 거의 전 직원들과 사이에 퇴직 후 3년까지는 위 제조기술과 관련된 정보 및 원고 회사에서 직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 근무할 수 없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한 사실”있어 비밀관리성을 인정했으며,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가지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은....,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함은 물론 원고 회사의 연구소 직원들조차 자신이 연구하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 곤란한 상태에 있어 비밀성이 있고, 원고 회사는 공장 내에 별도의 연구소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그 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모든 직원들에게는 그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연구소장을 총책임자로 정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으로 비밀관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은 영업비밀이 정보이고 점유 또는 등록의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시제도가 없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이익과 허가를 얻지 않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당해 정보가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3. 영업비밀의 종류
TRIPs 협정에서는 영업비밀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TRIPs협정 제39조 제2항에서 “전체로서 또는 그 구성요소의 정밀한 배열 및 조합의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영업비밀은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종류를 특정 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TRIPs협정에서는 영업비밀의 종류를 규정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기술상의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기도 하다.

가. 기술정보․경영정보
영업비밀의 유형은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을 제외하고 기술상 혹은 경영상 유용한 정보로 나눌 수 있다. 이 분류방법은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기술정보는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특유한 산업기술상의 정보로서 합성수지의 배합비율, 화학방법, 기계의 설계방법, 강도계산의 운용방법,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햄버거의 조리방법, 코카콜라의 제조법 등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대상이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종업원 자신이 개발한 기술은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경업회사에 누설하여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종업원과의 사이에 재직기간 중 개발한 기술이라도 그것을 회사에 공개하여야 하고 퇴직 후에 경업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특약이 존재하면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최근 기업에서는 생산․판매전략 등을 중요한 영업정보로 취급하여 대외적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경쟁업체에 대한 우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생산․판매전략 정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정보가 비밀성을 갖추고 대외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수록한 매뉴얼이 문서화되어 있고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면 영업비밀보호의 문제에 우선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기술 및 경영에 관한 비밀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정보가 처리되는 과정도 비밀로 유지되고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

나. 제품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생산되어 널리 시판되고 있는 제품으로 누구나 이를 구입하여 그제품을 통해 쉽게 그 상품의 영업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영업비밀은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그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연구․분석하여 유사제품을 만들어 내는 경우는 영업비밀의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일반에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복제방법으로는 그 기술상의 비밀을 지득하기가 지극히 어렵고 제조상의 비법 등을 알아야만 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제조비법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였다면 이는 영업비밀에 침해된다.

다. 제조법
제조법은 특허의 대상이 되므로 특허를 받을 만한 제조법이라면 그 제조법의 개발․보유자는 특허를 받아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허권을 설정할 경우 그 내용 전부가 일반에 공개되고 그 권리의 보호기간도 20년으로 한정되므로타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제조법이라면 특허권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영업비밀로 남김으로써 특허권보다 장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를 받기 어려울 정도의 신규성만을 가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만 제조법이라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술상의 영업비밀은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바 산업적인 제조공정 개량,고안 외에 요리의 조리법 등도 제조법으로서의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 미국법원에서는 마스크의 제조법, 정밀다이얼의 제조법, 사진의 감광체의 제조법, 독특한 치즈의 제조법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그 제조법은 영업비밀보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독특한 기술이어야 한다.

라. 혼합물·화합물
의약품, 화장품, 음료수, 양념, 식품 등의 성분, 조성물의 구성 비율, 내용 등은 반드시 영업비밀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그 성분 등을 합리적이고 손쉬운 방법으로는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라면 그것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식품의 경우 원료의 배합비율, 열의 강도, 수분의 조절 등에 관한 비법에 의하여 그 내용이 달라지므로 그 비법을 정확히 알아낼 수 없을 정도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마. 제조시설의 배치
외부에 비밀로 유지되고 있고, 경업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공장내부의 기계설비 방법, 플랜트의 배치, 어떠한 기계장치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모든 공장시설의 배치가 영업비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밀로 유지되고 있고 그 때문에 상업적가치를 지니는 것이어야 하는 등 영업비밀로서의 통상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바. 고객 명부
고객 명부를 비롯한 고객관리 자료는 오래 전부터 중요한 영업정보로 활용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보관되어 비밀자료로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고객명부 등은 경영상의 유용한 정보이지만 모든 고객명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고객관리 자료가 기업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고객명부 등 고객관리 자료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정 고객명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산업에만 알려진 것인지 아니면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였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기도 한다.

즉 1)어느 정도의 정보가 외부에게 알려져 있는지
2)영업에 관련된 피고용인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3)경영주가 얼마나 보호 장치를 했는지
4)소유자와 경쟁자에 대한정보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5)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은 얼마인지
6)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곤란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여부
7)본인과 대리인 관계에대한계약관계의 존부 여부 ⅷ)피고용이나 대리인이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
8)피고용인과 고객 간의 개인적인 친밀도
9)시장의 경쟁성 등이다. 시장의 경쟁성은 영업비밀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된다. 예를 들면 고객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였는가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고객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고 비용이나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하면 영업 비밀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매우 경쟁적인 시장에서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영업비밀성을 취득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고객정보가 다른 가치 있는 정보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 즉 공지의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가치있는 정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보호되는 정보의 범위는 고객의 위치와 접촉할 사람, 과거의 구입목록, 수량, 사이즈, 가격, 횟수 등이 보호될 수 있고 각 고객의 구입활동, 신용정보, 전화 판매 시 구입성향 및 다른 관련된 정보도 보호될 수 있다.

사. 연구개발·실험자료
연구개발․실험자료는 완성된 것은 물론 미완성의 상태에 있는 연구개발 관계 자료, 실패로 끝난 연구개발 자료도 영업비밀이 된다. 특히 새로운 농약 및 의약품을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의 성패와 관계없이 임상실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실험결과 개발실패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 실험 자료는 추후 새로운 약품의 개발에 상당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개발관련 실험 데이터는 중요한 영업비밀이 된다.

아. 디자인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디자인 등으로 보호된다. 한편 패션디자인의 경우에는 유행 기간이 짧고, 제품의 수명(Life-Cycle)이 짧아 디자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패션디자인이 상품에 화체되어 일반에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 디자인은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서 비밀성을 가지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므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가 어렵다. 다만 일반에 판매하기 전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과정 또는 개발 후 판매전으로서 개발자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영업비밀 관리방안 및 보호제도 연구 中]


<목차>

제1편 영업비밀 관리매뉴얼 ········· 1

제2편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업비밀 탈취방지 방안 및 조정 및 중재 방안····· 192

제3편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과 제한····· 241


자료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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