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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심판 / 감정평가

번호 : 926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1-11 조회수 : 3523
제목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에 전용실시권자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에 전용실시권자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A  2006. 9. 30 이전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었습니다.
개정 전의 특허법에서도 전용실시권자는 당사자로서 직접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특허법 제127조 내지 제132조),
[제132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11.5.24>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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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2001.2.3>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자격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에 의하여 2006. 10. 1 이후에 청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출원일에 무관하게)에서는 특허(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개정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실용신안 제33조)
[특허법 제135조 제1항]-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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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제33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국가법령정보센터]




’07. 1. 3 이후에 청구되는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전용실시권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69조, 상표법 제75조)
[디자인보호법 제69조]- 권리범위 확인 심판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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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5조]- 권리범위 확인 심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3>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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