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자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A 당사자계심판이란 일단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이 부여된 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내용 자체의 유·무효와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는 심판으로서 일반 소송절차처럼 당사자 대립구조로 진행되며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당사자계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고, 심판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하며(통상실시권허여심판은 제외), 참가가 허용됩니다.
무효심판 - 특허의 무효심판 : 특허법 제133조 ※ ’06. 10. 1 이후에 설정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위 기간이 경과되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이 청구할 수 있음. ※ ’06. 10. 1 이후 청구된 무효심판의 계속 중에 청구된 정정청구의 적법 요건 판단시에는 특허의 정정요건 중 특허법 제136조제4항(일명 독립특허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특허법 제134조) -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실용신안법 제31조, 구 실용신안법 제49조) ※ ’06. 10. 1 이후의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무효심판에 있어서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위 기간이 경과되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이 청구할 수 있음. ※ ’06. 10. 1 이전 또는 이후 출원에 관계없이 실용신안무효심판의 경우에는 정정요건 중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일명 독립특허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구 실용신안법 제4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 제68조)
-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상표법 제71조)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상표법 제72조)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상표법 제72조의2)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69조, 상표법 제75조 - ’06. 10. 1 이후에 청구되는 특허 및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전용실시권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음(특허법 제135조 1항, 실용신안 제33조) - ’07. 1. 3 이후에 청구되는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전용실시권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음(디자인보호법 제69조, 상표법 제75조)
정정의 무효심판 : 특허법 제13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구 실용신안법 제52조)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 : 특허법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구 실용신안법 제53조, 디자인보호법 제70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상표법 제73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 상표법 제74조
출처: 특허청
더 자세한 특허출원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