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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심판 / 감정평가

번호 : 682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1-12-26 조회수 : 3445
제목 :

심판청구건에 대해 우선심판청구도 가능한가요?

심판청구건에 대해 우선심판청구도 가능한가요?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심판의 대상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
특허법 제164조 제3항에 의거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 심리종결되지 아니한 사건

[특허법 제164조 제3항]

③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1.2.3>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 요청이 있는 경우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국제간에 지식재산권 분쟁이 야기된 사건으로 당사자가 속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요청이 있는 경우

-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과 함께 계류중인 무효심판·정정심판 사건

-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2007. 1. 1 시행)

우선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심판청구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심판 청구 및 절차]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심결을 받은 경우 어떤 효과가 부여됩니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이 무엇입니까? 

특허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청구서(심판청구료, 청구의 이유 등) 및 중간서류에 대하여보정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판청구건에 대해 우선심판청구도 가능한가요? 

심판관련 지정기간연장 신청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재심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심판원의 각하결정 또는 각하심결, 기각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판에 있어서 일사부재리란 무엇이며,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신속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별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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