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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심판 / 감정평가

번호 : 678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1-12-26 조회수 : 3284
제목 :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이 무엇입니까?

Q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이 무엇입니까?




A  특허심판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분쟁의 신속·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행하는 쟁송의 해결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허 분쟁시 특허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면 심판에 의해 해결해 드립니다
.

-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결정하는 제도로서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닙니다.(준사법적 행정행위
)

[특허심판의 단계]

-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특허법원(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의 종류]

-
심판은 크게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인결정계심판'과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인당사자계심판'으로 구분됩니다.

[특허심판 청구]

-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140조 제1).

[특허법 제 140조 제1항]

①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1.2.3>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심판사건의 표시

3.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 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
심판번호는 방식심사와는 상관없이 심판청구서 접수시 즉시 부여됩니다. 다만 상표 결정계심판 및 당사자계 심판은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는 방식심사를 한 후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거절결정불복심판(2009.7.1이전 출원건)에서는 보정서[보정구분:명세서등 보정] 또는 보정서[보정구분:도면등 보정]를 심판청구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심사전치 후 원결정 유지되거나 보정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 심판관지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

[심판비용]-(법 제165
)
-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결에 의하여 종료할 때에는 그 심결 또는 결정으로서 정합니다(법 제165조 제1
).

[특허법 제165조 제1항]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은 피청구인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65조 제3).

[특허법 제165조 제3항]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5.1.5, 2001.2.3, 2006.3.3>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심판 청구 및 절차]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심결을 받은 경우 어떤 효과가 부여됩니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이 무엇입니까? 

특허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청구서(심판청구료, 청구의 이유 등) 및 중간서류에 대하여보정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판청구건에 대해 우선심판청구도 가능한가요? 

심판관련 지정기간연장 신청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재심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심판원의 각하결정 또는 각하심결, 기각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판에 있어서 일사부재리란 무엇이며,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신속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별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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