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하여 심판기관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상 그 심판에 관여하지 못할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한 때
·심결의 증거로 된 문서 또는 기타의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등
-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사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재심청구가능(법 제179조 제1항)
법 제179조 제1항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5>
재심청구 기간
- 당사자는 심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법 제180조 제1항).
법 제180조 제1항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 심결 확정 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합니다. (법 제180조 제4항)
법 제180조 제4항
④재심사유가 심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 단, 재심청구기간 30일과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 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법 제180조 제5항)
법 제180조 제5항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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