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법 제186조 제1항). 상기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합니다(법 제186조 제3항).
법 제186조 제3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합니다.(법 제186조 제2항).
법 제186조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거절결정불복의 심결 등과 같은 결정계 사건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법 제187조).
법 제187조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제기에 있어서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5]
특허법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189조 제2항).
법 제189조 제2항
②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도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습니다(법 제186조 제8항).
법 제186조 제8항
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는 특허법원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