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정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1117호, 2011. 12. 2. 공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 시행)됨에 따라 설정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를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표법」과 관련된 별지 서식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