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용신안법」이 개정(법률 제11114호, 2011. 2011. 12. 2. 공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 시행)됨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에 따른 출원료를 매 건당 15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특허출원 등의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도 그 신청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의 출원 시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특허료 등의 면제대상에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일반사병 및 전환복무자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