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정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용신안법」이 개정(법률 제11114호, 2011. 2011. 12. 2. 공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 시행)됨에 따라 설정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를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