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 등 4개의 등록령을 통폐합하여 「특허권 등의 등록령」으로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제23344호, 2011. 2011. 12. 2. 공포, 2012.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의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을 통폐합하여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으로 단일화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 등록 및 소리ㆍ냄새 등 비시각적 상표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산화된 등록업무 환경에 맞게 등록 접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