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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07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1-12-07 조회수 : 2465
제목 :

상표법(법률 제11113호)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소리ㆍ냄새를 상표의 범위에 포함하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며, 전용상표사용권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전용사용권도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던 「특허법」의 관련 조문들을 직접 이 법에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시각적인 표장인 소리ㆍ냄새를 상표의 범위에 추가(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소리ㆍ냄새 등 비시각적인 표장이라 하더라도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은 상표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함. 

  나.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 신설(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제를 도입하여 상표의 품질 보증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특허법」 준용규정의 해소(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29까지 신설 등)
    그 동안 「특허법」에서 준용하였던 조문의 내용을 「상표법」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상표법」만으로도 상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용사용권의 등록 의무제도 폐지(안 제56조 및 제58조)
    그동안 상표사용권 중 전용사용권은 등록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어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등록을 제3자 대항요건으로 변경하여 상표사용권자의 보호를 강화함. 

  마.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67조의2 신설)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 상표권자 등의 권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5천만원 이하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여 상표권자 등이 실손해액과 법정손해액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안 제92조의7부터 제92조의9까지 신설)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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